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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켈로스 작성시간 15.09.21 제뜻은요.............^^
외국처럼 좀 무서운 처벌이 왜 없냐는겁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무단횡단 40만원 기준 이더군요
안지킬수야 없는법 입니다
그리고 위 조항들은 너무 추상적 입니다 강제가 아닌 의무사항도 아닌듯요 -
답댓글 작성자한가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9.21 예, 그런 말씀이셨군요.....^^
사실 위와 같은 벌칙, 범칙금 조항 있지만 경찰들이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범칙금 같은 것 발부하는 것 못 본 것 같습니다.
시행을 하려면 차라리 아주 강력하게 해서 근절을 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금연, 불법주차 등 단속하면 그것을 가지고 국고가 부족해서 뜯어내려고 그런다느니 하는 볼멘소리들을 하는게 현실이니....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ㅜㅜ -
답댓글 작성자켈로스 작성시간 15.09.21 한가람 제가 두고 보는거는요 세금을 받는건 좋다 이겁니다
헌데 그에 맞게 나라 또는 지자체에서 잘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하지만 너무 부패했어요 -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5.09.22 한기람 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금지사항이든 벌칙이 없는 것은 없지요.. 우리나라는 도로 범칙행위를 도교법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전용도로의 보행행위와 이륜차 주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만원 이하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관련되어 법원이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10일 분,
연봉을 365일로 나누어 1일 소득이 100만원이면 10,000,000원.
1일 소득이 2만원이면 200,000원
하지만 판사는 위반사항과 횟수에 따라 훈방하거나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선진국에서는 판사한테 잘못 걸리면 정말 혼납니다.
피터김님이 답변해 주시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도로교통법에 보행자의 도로 무단횡단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제10조)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통상은 범칙행위로 분류해서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 보니 3가지 무단횡단에 대한 범칙행위 규정이 있더군요.
첫번째는 10조2항의 육교 밑, 지하도 위에서 횡단,
두번째는 10조5항의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
세번째는 10조2항의 (위 첫번째 부분 제외) 횡단시설 아닌 곳에서 횡단
→ 각 범칙금 2~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