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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금지 규제 완화 추진 방안

작성자김성준|작성시간16.04.30|조회수499 목록 댓글 5



인터넷 여러 블로그에 포스팅 되어있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금지 

규제 완화 추진 방안"   이 문서의 출처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이 실습시에 만든 자료라는데,  피터김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교육생작성 자료로 치기에는 넘  잘만들어졌고,  피터김님께서  답글 다신 내용중 "14.6.16  국무조정실에서 통행규제 완화 권고를 경찰청에서 거부 했다" 라는 답변과  당해 문서의 14.6.16 과 정확히 일치 하네요.  진짜 내부 공문인지 , 아니면 간부공무원의 연수 작품(?)인지 궁금하네요,  현재 몽스님의 블로그(http://m.blog.naver.com/mailmong/220288762054)에가보시면 공무원 인재 개발원에서 해당 pdf가 없어진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도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아님 교육생 작성자료가  이슈가 되니  삭제 처리한 것인지 ㅎㅎ  신문고에 올려서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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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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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6.05.02 네, 사실이지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더 드릴 말씀이 없지요...
    청와대 끝장토론 전, 2014년3월19일 단계별 고속도로통행재개는 결정된 사항으로 다음 날, 2014년3월20일 대통령 앞에서 3번째로 발표되었지요. 이후 4~5월 행자부에서 우리 사무실로 찾아와 전국 공무원 사무관 교육 때, 분임토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교육시켜 드렸고, 자료도 넘겨 드렸지요. 2년 전, 카페에 소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바뀌었는데 이륜차문화권은 아직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 답답한 거죠.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성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5.01 제가 피터김님에게 질문을 잘못하여 다시씁니다ㅠ

    1.첨부 캡쳐 자료: 14.6.16일 국무조정실에서 실제 배포한 자료임

    2. 첨부 캡쳐자료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제 배포한 자료가 아니며 14년 4-5월 피터김님이 행자부직원에게 제공한 자료 로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생이 만든 자료임

    1,2번 둘중에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 . 1번이라면 정식재판 청구시 재판부에 들이 밀 생각입니다 . 2번이라면 암울해지네요 ㅠㅠ


  • 답댓글 작성자켈로스 | 작성시간 16.05.02 암울 이고 자시고 2번 이라고
    알고 잇습니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6.05.02 2번입니다.
    현정부 출범 초기, 피치플레어가 규제완화로 2013년 실적이 저조하자 2014년 초, 청와대는 대통령 입회하에 끝장토론을 개최했습니다.
    그 때, 토론 전체가 생중계 지상파로 나갔는데 이륜차 고속도로등 단계별 완화는 3번째 영상으로 나갔습니다. 이는 토론 없이 이미 확정이라는 뜻으로 끝장토론 전날인 3/19일 제가 직접 출연해서 행정규제위원회 옥상에서 녹화한 것으로 홈피 대문에 있는 그 영상입니다. 이후 같은해 6/16 행정규제위원회(국무총리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6월말 경찰청이 불수용했고, 세월호에 힘 빠진 정부는 “왜, 불수용 하는지 구체적 발표없음도 인정.”했습니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6.05.02 한 가지 팀을 드리자면, 법률을 판단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현행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 제63조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대법원 관할의 행정재판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이미 2007~2013년까지 6년동안 5회의 합헌판결이 있었으므로 “얼마 전 내린 결정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틀렸음을 인정하는 재결정을 바라기에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불가능”하므로 이제 이륜차 문화권이 바라보는 마지막 방법이라면 국회(입법부)의 추진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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