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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05.02 네, 사실이지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더 드릴 말씀이 없지요...
청와대 끝장토론 전, 2014년3월19일 단계별 고속도로통행재개는 결정된 사항으로 다음 날, 2014년3월20일 대통령 앞에서 3번째로 발표되었지요. 이후 4~5월 행자부에서 우리 사무실로 찾아와 전국 공무원 사무관 교육 때, 분임토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교육시켜 드렸고, 자료도 넘겨 드렸지요. 2년 전, 카페에 소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바뀌었는데 이륜차문화권은 아직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 답답한 거죠.
감사합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05.02 2번입니다.
현정부 출범 초기, 피치플레어가 규제완화로 2013년 실적이 저조하자 2014년 초, 청와대는 대통령 입회하에 끝장토론을 개최했습니다.
그 때, 토론 전체가 생중계 지상파로 나갔는데 이륜차 고속도로등 단계별 완화는 3번째 영상으로 나갔습니다. 이는 토론 없이 이미 확정이라는 뜻으로 끝장토론 전날인 3/19일 제가 직접 출연해서 행정규제위원회 옥상에서 녹화한 것으로 홈피 대문에 있는 그 영상입니다. 이후 같은해 6/16 행정규제위원회(국무총리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6월말 경찰청이 불수용했고, 세월호에 힘 빠진 정부는 “왜, 불수용 하는지 구체적 발표없음도 인정.”했습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05.02 한 가지 팀을 드리자면, 법률을 판단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현행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 제63조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대법원 관할의 행정재판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이미 2007~2013년까지 6년동안 5회의 합헌판결이 있었으므로 “얼마 전 내린 결정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틀렸음을 인정하는 재결정을 바라기에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불가능”하므로 이제 이륜차 문화권이 바라보는 마지막 방법이라면 국회(입법부)의 추진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