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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7.11.19 대배기량 이륜차가 집값이여서 별로없던 시절에 고정축 삼륜차의 고속도로 전복문제와 싸잡아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힌 고속도로통금은 해외에서 봤을땐 아무 말도 안 되는 법이며. 자동차공학이나 교통전공에 물어보면 더 말이 안되는 법임을 금방 알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내고 있는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아님)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달리지 못하고 위험한 일반도로로 다니라고 강요하는건 명백한 인권유린입니다. 조금만 공부해보시면 금방압니다. 고속도로 통금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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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7.11.19 최근 “삼륜차 고속도로 전복사고에 싸잡아 통금시켰다.”를 정설로 퍼트리고 있더군요....
아무리 1972년, 45년 전이라지만 그래도 그 당시 유학파도 많았고, 인재도 많았습니다.
“즉” 삼륜차 고속도로 전복사고에 경찰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뜻으로 몰고 가네요...
촛불혁명이후 개혁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경찰청입장을 생각해 봐야지요.
왜, 근래에 갑자기 이륜차가 삼륜차에 도매급으로 포함되어 넘어 갔다를 정설로 홍보하는지 말입니다.
과거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경찰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메시지로 국민의 이해를 위서서가 아닌가 그 알맹이가 궁금해집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8.02.08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당시 삼륜차의 사고원인은 분명 과적과 운전부주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과적과 운전자들의 운전부주의는 교통당국의 잘못된 관리적(삼륜차에 대한 특성교육과 과적 방지 홍보 및 단속 등이 부실했음)요인이 문제이지 통행금지까지 내려야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의 사람들이 “그 당시 삼륜차와 이륜차 사고가 많아서 경찰청이 부득이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워딩, 그리고 80년대에 허용해 주었더니 엉망진창이 되었었다”라는 완전 허구성 미디어에 결국 이륜차 차별 법을 계속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찰청 입장을 응호 하는 표현은 매우 잘못된, 그리고 -
작성자 한호수 작성시간18.06.17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세계적으로 발맞추어 정책이 바꿔야 합니다. 과거 97년 부터 폭주족들이 무분별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난장판으로 도로의 무법천지를 만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이 대부분인데요 이제는 그들도 나이 먹으니 재미가 없어져 이제 폭주족은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기존의 라이더를 보십시요 절대 위반하지 않으며 안전장구와 교통법규룰 잞지키면서 투어를 하고 있는데 경찰 관계자와 정부는 이를 보지 않으면서 아직도 97년에 머물러 있나봅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진보하지 못하고 퇴행만하고 있으며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법의 잦대로만 해석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이 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