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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8.11.02 뜻에는 동참합니다.
그러나 이륜차 차별해소를 위해 한마디 할 때는 한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해법을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제도 개선, 퀵이나 폭주족들의 문제, 무등록차량과 이륜차들의 무질서 등등... 을 언급하면 종 친겁니다.
그전에 먼저 내가 충분히 1972년부터 시행된 이륜차 차별정책과 그 배경 및 1991년 이륜차 차별법이 만들어진 것과 그 배경. 그리고 이륜차를 배재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법령들이 반세기에 걸처 어떻게 진회되어 왔는지 충분히 독해한 다음에 해법을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이륜차 문화권(라이더, 수입상, 유통 등)의 최대 약점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