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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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par9(박광중) 작성시간15.06.30 짱구 짱구님 안녕하세요.
한참 지난 시점에 댓글을 달아 죄송스럽습니다.
작년 어느땐가 사석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을 만날 일이 있어 거가대교와 14번 국도 우회도로의 전용도로 처뢰를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거제시에서는 매월 2,4주 구요일 시장과의 면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면담을 신청하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저는 거제에 살고 있습니다.
혹 같은 지역에 계시면 시간을 맞춰 함께 방문하시는건 어떠실런지요? -
답댓글 작성자 짱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30 par9(박광중) 반갑습니다 저도 거제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국민신문고 이하 경남도청 부산시청 거제시청 거제경찰서 부산경찰서 문의를 한결과 거제시청 답변이 제일 성의가없더라구요 거가대교와 고속도로 연결계획을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리하여 고속도로구간이 될것이니 거가대교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지요청은 안된다 라고 답변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이후 거제시청이 제일 신뢰할수없는 공기관이 되었습니다
매주수요일 시장과의 면담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는 한낱 직장인신분이다보니 동참하지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한분한분 힘을합쳐 두드려야 문이열릴것인데. . . 생업을 등한시하지못하는 상황 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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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6.30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은 국토부 소관인데,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많은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용 내는 사람은 한국도로공사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청입니다. 고속도로등(전용도로 포함 법적 용어)지정과 해지는 국토부장관 권한인데 광역시에 한해 단체장(시장)이 지정과 해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은 없습니다. 단체장들이 지정해지를 거부하는 것은 관리·유지비용을 자치단체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양재대로와 같이 일반도로화 된 전용도로도 끝까지 전용도로로 남기고, 도로청은 예산이 확보되니 쓰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