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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개선

지정 차로제 개선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

작성자min2|작성시간15.01.26|조회수211 목록 댓글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2&aid=0000100521


위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륜차가 가장 바깥 차로로 달리게 되어있는 탓에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비록 영상에서는 골목길 위주로 나왔지만 골목길이 아니어도 충분히...)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정차로제라는거 말입니다.

서울같은곳이나 고속도로가 아니고서는 단속 잘 하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현직 경찰관들도 이 법의 존재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경우가 많아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소매치기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당 뉴스 마지막 부분에

차로 반대편으로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토바이를 맨 바깥 차로로 다니는것을 금지시키는편이 나아 보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시내버스&택시 타다 내릴때에도, 오토바이주의 문구를 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바퀴 두개짜리가 바깥 차로로 다니는 경우 때문이죠.

현 시점에서는 제도적으로 오히려 이걸 권장하는 모양새라는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교통 전문 H모 변호사의 이야기를 본적 있습니다만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대략 인용하자면

'오토바이는 차들 보다 주행이 느리기 때문에 안쪽 차로는 자동차들 빨리 다니게 해주고 오토바이는 바깥으로 빠져서 다녀라~ 라는 이유로 바깥으로 다니라는 겁니다.'

즉 현행법이 이러한 인식을 바탕을 만든 법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건 현실과 매우 안맞습니다..

위의 논리에 합치되는것은 배기량이 50cc도 안넘는 '모패드'정도 뿐이겠네요.

엥간한 중국집 배달용 바이크도 그정도로 느리지는 않을텐데 말입니다.

바퀴 두개짜리는 배기량에 따라 성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도 다르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있어봤자 면허에 따른 구분(원동기, 2종소형), 자동차세 부과 유무 정도밖에 없네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승용자동차와 똑같은 차로 이용일 겁니다.


그리고 지정차로제라는 것 자체가 고속도로의 원활한 주행을 위한 제도적 수단인데(크기에 따라 속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고속도로라서...)

신호받는 일반도로에서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봅니다.

설령 적용을 해야 하겠다고 하면 오토바이를 맨 바깥 차로로 보내는것을 오히려 금지시키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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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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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5.01.28 네, 올으신 발씁입니다.
    50년대 구상하고 60년대 초, 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 질때 고정시켜 놓은 법을 아직 고수하고 있는 게 현 권력기관들의 현실이랍니다. 사실 경찰청은 권력기관보다는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야 저런 웃기는 법을 만들거나 유지, 고집 쓰지 않을 텐데... 현 권력들이 경찰을 하수인 기관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랍니다. 이륜차 무조건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사실 이륜차가 무질서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점을 하려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부작용)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해결책 역시, 이륜차 타는 사람들 개선, 개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5.01.28 따라서 이륜차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륜차 문화 개선 방법이나 대책을 논할 때:
    라이더 혹은 이륜차 문제로 접근하면 그 사람이나 단체는 아직 실체를 잘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표현한다고 해야겠지요.. 단결!
  • 작성자긍정=행복 | 작성시간 15.02.09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도 솔직히 그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일반도로 지정차로제...참나 개가 웃을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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