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것입니다.
<양재대로> 양재나들목에서 삼성병원과 가락동을 지나 수서나들목까지 총 5.5km
이곳은
1988년 7월 12일 개통되어
1989년 2월 13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되었는데,
지정당시와 달리 지금 현재는
양쪽 길가에 인도가 있어서 보행자도 다니는 도로이며,
수많은 평면교차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도 많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까지 있는데,
오로지 이륜차만 못다니는
참으로 이상한 신파 코메디 같은 도로입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가유 작성시간 15.06.23 아 여기... 맞아요
지나던길에 진입했다가 자동차 전용 푯말보고 십겁했었어요 빠지는 길이 없어서 비상깜빡이 키고 계속 갔었네요 ㅜㅜ -
작성자팬더곰 작성시간 15.06.23 개젓같은 법이 이륜차 뿐만 이겠나요?
-
작성자곰뎅뎅 작성시간 15.06.24 애초에 자동차 전용도로란 말 자체가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왜 생긴지 아무도 모르고 그저 '자동차 전용'이란 말이 붙어있으니까 이륜차는 안되는거 아냐?란 생각만 가지고 의심조차 않하죠
-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5.06.24 정부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곳에 횡단보도에 인도에 별의 별 시설물이 등장하고...
문제는 위 양재대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려 해도 서울시에서 거절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전용도로가 지정해지 되면 그 때부터는 그 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한 법령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싫어하는 거죠.. 이륜차가 미워서가 아니라 법이 개법이기 때문입니다.
제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더 심해지지요.
사실 국토교통부 직속의 도로관리청은 거대 운영집단이 되서 좋겠지만...
특히 지방에서는 일반도로에 비해 더 높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도로를 선호하지요. -
작성자biker 작성시간 15.06.24 성진국 원생이 처럼 ...
정신대 할머니 사과없이 세월만 가네요...
우리네 청장님들이 꼭 개덜 닮았죠....
아니 더 모자란 듯...
아몰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