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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 규정/법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내역입니다.

작성자뽀그만|작성시간06.07.10|조회수808 목록 댓글 12

3장 5조의 ③ 항에 의해 미시령 터널이 자.전 도로 부합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시령 터널 구간 60 km/h 거든요?

또, 동조 ④ 항, 6조 ① 항 에 근거하여 구조/시설에 부합되므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반도로 입니다. (입다물고 있으니 바보로 알고 있겠지요.)

이것은 구청에 해야 하지 경찰청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경찰청도 이 법에 근거해야 되고요.

간판 철수해 달라는 건의를 보내야 하는데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딘지 확인 되는 데로 지원 사격 바랍니다.

아래에 재수 없는 단어에 하늘색 칠해 놨습니다. 뽀그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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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2002. 7








건 설 교 통 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일반국도, 주요 지방도 및 시가지 간선도로 등은 통행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간선도로로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되어야 하나, 자동차 이외에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설치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본선의 주행성을 크게 저해하고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간선도로의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며 이 지침은 도로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법상 도로중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이외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일정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제2장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기준


제3조(대상구간의 지정) ①도로관리청은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 자동차의 신속한 주행과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 또는 그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 시․읍․면급 국도우회도로

   3. 공항, 항만, 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산업시설과의 연결도로

   4. 기존 도로의 확장 노선이 새로 신설되는 구간

   5. 도시권역내외 순환, 방사형 도로

   6. 기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은 최소 5㎞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읍․면급 우회도로 및 시가지내 도로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연장이 5㎞ 이하인 구간에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연장은 2㎞ 이상이어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지정 대상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 결정하여야 하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시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변경․해제)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  간

   3. 통행의 방법

   4. 지정의 이유

   5. 당해 구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장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

 

제5조(구조․시설기준) ①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이 교차할 때에는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에 기존 도로 이외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③새로 건설할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속도를 80㎞/시 이상으로 설계한다.

  

   ④자동차전용도로 구간내에는 보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으며 횡단보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육교 또는 지하횡단보도 등의 입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자동차전용도로 구간내에 농로 등이 교차되어 있거나 경운기 등 자동차 이외의 통행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측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입체교차시설 및 접속시설의 설치) ①자동차전용도로와 교통용 으로 사용하는 다른 도로가 교차되거나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완전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불완전 입체교차시설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기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와 제1항의 접속시설의 간격은 2㎞ 이상이어야 한다.

  

   ③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되는 다른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연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가․감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차로수와 폭원) ①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수는 설계시간교통량, 서비스 수준 및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최소 4차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폭은 3.5m로 한다.


제8조(중앙분리대) ①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중앙분리대의 폭원은 측대폭을 포함하여 2m이상 3m이내로 하고 콘크리트방호벽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길어깨)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차로의 오른쪽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의 폭은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횡단보도) ①횡단보도용의 육교 또는 지하횡단보도는 보행자 이용상태, 편익, 교통영향, 주변 환경과의 조화, 시공조건, 유지관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②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장애자 및 노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측도) ①측도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량출입이 특정지역에 제됨으로써 주변 토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의 접속지점 최소화 등을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②측도의 폭은 이용하는 차량, 농기계 등이 교통할 수 있는 폭 이상으로 하고, 길어깨 폭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에 의한다. 다만,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 필요한 폭으로 한다.


제12조(교통안전시설 등) ①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람․동물 및 기타 용구에 의한 무단횡단 및 접근 등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구간 접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때에는 도로부지 경계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사람등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

  

   ②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표지판, 시선유도시설 등의 교통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표지판 등 부대시설


제13조(도로표지의 설치) ①자동차전용도로 표지는 도로법 제52조 및 도로표지규칙(건설교통부령)에 의거 고속도로의 설치방법을 준용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시․종점 전방에 별표1과 같이 도로표지를 각각 최소 3개소 이상 설치하되 방향예고 안내표지 2개 이상, 방향표지 1개를 설치한다.


제14조(통행금지 및 제한안내표지 설치)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금지 및 제한하는 안내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되, 기재 내용은 별표2와 같다.

  

   1.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또는 금지대상 등을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종점과 사람의 접근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

  

   2. 안내표지판의 규격은 300㎝×400㎝로 하고 복주식으로 설치


부       칙


이 지침은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시․종점에 설치하는 도로표지 규격 및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표지

번호

종  별

설치위치

판크기

글씨

크기

바탕색

설치도로

1

409

자동차전용도로

1차예고표지

시점1.5㎞전방

250×175

30

녹색

일반도로

2

409

자동차전용도로

2차예고표지

시점500m

전방

250×175

30

녹색

3

430-1

자동차전용도로

표지

시점

76.5×90

그림

청색

자동차

전용도로

4

430-3

자동차전용도로끝

1차예고표지

종점1.5㎞

전방

360×220

40

녹색

5

430-3

자동차전용도로끝

2차예고표지

종점500m

전방

360×220

40

녹색

6

430-2

자동차전용도로

해제표지

종점

76.5×90

그림

청색





〔별표 2〕

  지침 제14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하는 안내 표지판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2. 구   간 : 시점

            종점                    (연장    ㎞)

3. 통행의 방법 :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을 못함

4. 제한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우회도로 :

6. 제한기간 : 별도 공고시까지

7. 금지 및 제한근거 : 도로법 제54조의4

도  로  관  리  청

 

 ※ 1. 색 상 : 바탕-백색, 문안-흑색(단, 표제는 적색)

    2. 규 격 : 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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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roadstar | 작성시간 06.07.10 바쿠 바이크 모든 회원님들의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작성자keyman | 작성시간 06.10.19 뽀그만님 수고^^
  • 작성자슈퍼깐돌이 | 작성시간 09.02.21 남부순환로 일부 통금 구간은......과거 동전내고 지나가던 유료구간이어서 그당시 금지한걸 ,,,, 지금도 해제하지 않고 있는거겠지요....... 어릴적 항시 아버지가 통과할때마다 동전던지는걸 구경시켜주던 기억이 납니다....
  • 작성자sosan248 | 작성시간 09.03.20 깐돌이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러니 이나라행정이엉망이란걸 증명하는거지요 이어링 비어링 ㅋㅋㅋㅋ 좋은나라입니다 ㅎ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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