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뽀그만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6.05.25
★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시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내용을 보면, 일반도로였다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전부 불법인듯 싶네요. 처음부터 자동차 전용로로로 만들어야지 일반도로 였다가는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작성자joon작성시간06.07.09
양재대로 전용도로라는걸 다니면서도 안지 얼마안됐습니다.. 그 구간은 아무리봐도 납득이 안가는 구간이조... 물론 남부순환로 역시 마찬가지고요...햐~~~이거 화나네....뽀그만님의 정보 감사합니다...일단 양재대로 구간의 구청에 연락해 문을 두드려 볼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