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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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그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5.25 ★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시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내용을 보면, 일반도로였다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전부 불법인듯 싶네요. 처음부터 자동차 전용로로로 만들어야지 일반도로 였다가는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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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적해변(신재섭) 작성시간06.05.25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좀더 공부 하겠습니다.모르는 자는 열마디도 더 하지만 진정 아는 자는 단 한마디만 합니다.여러분 공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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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on 작성시간06.07.09 양재대로 전용도로라는걸 다니면서도 안지 얼마안됐습니다.. 그 구간은 아무리봐도 납득이 안가는 구간이조... 물론 남부순환로 역시 마찬가지고요...햐~~~이거 화나네....뽀그만님의 정보 감사합니다...일단 양재대로 구간의 구청에 연락해 문을 두드려 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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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깐돌이 작성시간09.02.21 남부순환로 일부 통금 구간은......과거 동전내고 지나가던 유료구간이어서 그당시 금지한걸 ,,,, 지금도 해제하지 않고 있는거겠지요....... 어릴적 항시 아버지가 통과할때마다 동전던지는걸 구경시켜주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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