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R.G 규정/법규

삼륜차, 트라이거는...

작성자오메가3|작성시간06.06.14|조회수457 목록 댓글 3

제3조(정의)

14.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제 58조 (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1.12.14> 


도로교통법 3조의 14호,15호 그리고 58조에 의하면

이륜차가 아닌 삼륜 트라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규정이 또 있나요?

없다면 삼륜차로 개조한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6.05.12 "삼륜트라이거"가 자동차 등록증이 있습니까? 그리고 개조한 125cc의 삼륜바이크가 합법으로 개조한 삼륜인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972.6.1.부터 고속도로 규제에서 삼륜차도 포함되었습니다. 피터킴 칼럼 4번 참조,.
  • 작성자한너울(안성일) | 작성시간 06.05.1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이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도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삼륜 트라이거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 58조에 의하여 고속도로등은 통행할 수없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