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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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06.05.12 "삼륜트라이거"가 자동차 등록증이 있습니까? 그리고 개조한 125cc의 삼륜바이크가 합법으로 개조한 삼륜인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972.6.1.부터 고속도로 규제에서 삼륜차도 포함되었습니다. 피터킴 칼럼 4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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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너울(안성일) 작성시간06.05.1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이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도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삼륜 트라이거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 58조에 의하여 고속도로등은 통행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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