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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ㅠㅠ

작성자백종식| 작성시간09.03.18| 조회수7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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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09.03.20 먼저 조속한 쾌차를 비옵고, 저는 어디까지나 위 글을 보고 답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답글대로 풀린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미리 염두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09.03.20 멀쩡히 서 있는 차를 옆에서 끍거나 충돌 한 사고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죄로 과실률 최소 10%를 매기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내가 정지해 있었다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양쪽 모두 보험 할증을 매길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보험사 스스로 깨지는 않을 것이고, 심지어 경찰도 사람이니 사고 현장을 본 적도 없는 남의 송사에 나서지 않으려 할테고, 그래서 그냥 넘어는 가지만.....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09.03.20 님의 사고는 차로 변경사고이니 20%과실률 공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 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지만 대물담당이 보호대 손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작은 것 가지고 소송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그 대신 양보하려 했던 무언가를 다시 언급해서 보상해 달라고 하는 수 밖에 없겠지요.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09.03.20 그리고 보험사가 입원하고 나서 1년 후에 온다 해도 그 당시 진료내용에 따라 진단서는 발급이 되니 입원기간과 통원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라도 남이 받는 만큼은 받으실 수 있으니 염려는 아니라 봅니다. 즉,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는 것이고, 내 몸은 내 것이니 퇴원하고, 약 먹고, 통원하는 모든 것이 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 보험사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허황된 금품은 안 되겠지만 상식선의 비용은 아무 문제없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백종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3.20 소중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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