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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예방

경미한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성자이기우|작성시간07.02.22|조회수150 목록 댓글 5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정지했는데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제 바이크 뒤 번호판부분을 추돌했습니다.

제법 강한 충격이었지만 좌우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이크에서 내려서 확인해보니 뒷 번호판이 달려있는 부분이 파손되어 휘어져있었는데 상태를보니

승용차가 번호판이 있는 부분을 추돌했고 이 부분이 뒤 타이어에 닿아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접수하였고 곧이어 그쪽 보험회사에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보험회사쪽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저에게 담당자전화번호와 접수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가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항목입니다.

공임비를 포함한 차대부품비만 받고 사고로 인한 바이크중고값하락치 같은 부분은 보상받을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직영사업소(효성)에 가서 수리받을 생각인데.. 그러면 단순 부품값과 공임비만 받으면 제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부품도 2주이상을 기다려야하고 사업소까지 먼길을 견적받으로 갔다가.. 또 수리받으러 갔다가.. 나중에 중고로 팔때도 손해가 제법 있을텐데..

단순 파손된 부분의 교환비용외 제가 더 정식 청구할수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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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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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기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2.23 음.. 제가 글을 올려놓고 가만히 보니.. 마치 제가 보험금 몇만원이라도 더 받기위한 목적으로만 보이기도하네요.. 대물의 경우에는 사륜이든 이륜이든 수리만 끝나면 더이상 보상을 바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런경우엔 피해자만 손해잖아요. 가해자는 보험금50만원미만이니 아무런 할증도 없고.. 기가막혀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나쁘게만 이해하시는것 같네요. 기껏해야 1-20만원 나올것 같은 견적에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 작성자박성근 | 작성시간 07.03.01 꼭 억울하시면 병원 입원 하시면 됩니다. 병원가서 사고로 왔는데 정밀 검사 받겠다고 입원 하겠다라고 요구하심 되구요 사고로 인한 타박상이 분명 있을껍니다 근육 놀람 같은거요 엑스레이로도 축정 불가이기 때문에 입원 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 사고 난 즉시. 병원에도 가봐야 하니 대인도 같이 해달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ㅅㅅ 손해배상비요금이 나오네요 !
  • 작성자박용범 (박변호사) | 작성시간 07.03.02 일단 사고가 나면 젤먼저 부상자 후송및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그다음이 당사자끼리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 가/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경찰의 사실증명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상부분을 놓고 상대방 보험사와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일방적 과실에 해당되어 전액 피해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위 사건의 경우는 이기우님께서 큰부상없이 바이크수리부분만 가해자에게 요청하신것 같은데
  • 작성자박용범 (박변호사) | 작성시간 07.03.02 보험의 경우 보상은 대인/대물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과실비율의 대물사고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기우님의 경우 신체사고 없이 대물보상건에 대해서 2007년식 바이크가 일방적추돌로 인하여 년식에 비해 사고로 인하여 중고차 시세가 하락될경우 사륜자동차의 경우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는 시세하락에 관한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크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세하락부분을 대인보상으로 어는정도 감가상각을 보상받을수가 있습니다. 기본진단 2주 정도면 대인보상금액 160만원 한도내에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작성자이기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3.07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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