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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제도 개선

창원터널..유료화 불법...자동차 전용도로도 불법???

작성자giveme|작성시간08.02.02|조회수255 목록 댓글 12

이제껏 눈팅만하다가

어제 등업 신청하고 첨으루 글올립니다..

이륜차로 출퇴근 하고 투어 다니며 참으로 불만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통행도 그렇지만 이륜자동차인데 왜 자동차 도로에

진입이 않되는지 참으로 전시..구태의연한 우리의

복지부동의 공무처리에 환멸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공무원..그리고 국회의원...교통관련 근무하시는분들중

과연 몇분이나 이륜차를 접해 봤을까요?

자기네는 이륜차 좋아라 하지않고 답답한일 없으니까!!!!

무관심...정말 희안한 나라입니다..

국민들 특히나 이륜차를 타고다니는 소수의 국민들만 피해를 봐도

되는 것인지?  다같이 세금 낼것 다내고 그비싼 휘발유 까지

써주는데~~~~

말로는 에너지 절약이네 어떻네 하며 관용 공무 차량은 추가구입에

점점 대형화하는 추세가 참으로 한심 스럽습니다.......

정말로 공무원들 욕먹어도 쌉니다...제가 향후 음식점을 하는것이

꿈인데 정문에 이렇게 써놓을 예정입니다

" 개,일본인,국회의원,교통관련 공무원 출입금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사는 지역의 창원 터널 불법 요금 징수 관련

경남도민일보 기사입니다..하루빨리 터널로 이륜차를 타고 지나가고싶습니다..

--아래 기사 펀글입니다--

11월15일자 경남도민 일보 에 실린
창원터널 유료화 불법 관련 기사입니다..
이륜차 오너..에겐
아주 좋은 기사 인것 갔습니다
하루 빨리 전용도로 해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사 제목 : 창원터널 자동차전용 지정 일방적 통행료 징수는 불법

도의회 집중 추궁에 경남도개발공사 시인
창원터널을 대체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희)는 14일 경남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터널 교통체증과 통행료 징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지난해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김진옥 의원은 경남도가 창원터널을 개설하면서 터널과 양쪽 구간 일부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고 유료도로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도민과 도의회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경남도개발공사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옥 의원은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대체도로 건설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폐지해 자전거와 이륜차 이용자, 보행자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이 도로를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규상 의원은 대체도로가 건설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창원터널 도로의 정체가 극심한 이유 중의 하나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라며 "제2창원터널이 개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소통을 원활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병희 위원장은 대놓고 위법 여부를 따졌다.
경남도개공 관계자에게 "경남도와 도개공이 대체도로를 지정하지 않고 창원터널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유료도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도로법을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도개공 실무책임자는 "불법이다"고 대답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임을 인정한다면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남도개발공사는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우리는 힘이 없다 며 사실상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신희범 도개발공사장은 "창원터널에 대한 도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모두 대체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사업비를 들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대체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경남도에) 건의하겠지만 사실 힘이 약하다"며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백상원 사업이사는 "전문가 자문,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출퇴근 시간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개공쪽의 답변이 궁색해질 때마다 도의원 출신인 백상원 사업이사가 해명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기사 제목2: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왜 불법인가
10년 넘게 대체도로 안 만들어

경남도는 기존 1020호 지방도 중 김해시 장유면과 창원시 성주동을 잇는 구간에 터널(불모산)을 뚫어 도로를 건설하는 민자사업을 시행, 1994년 창원터널을 개통했다.

당시 경남도와 민자사업자인 SK건설은 창원터널과 터널양쪽 일부 구간을 포함해 4.7km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고 이 도로 통행 차량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은 이후 경남도와 도개발공사가 SK건설에 980억 원을 주고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도개공이 관리하며 요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장유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들과 <경남도민일보>가 비싼 통행료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일부 요금 인하가 이뤄지기도 했다.

불모산을 넘어 김해 장유면과 창원 성주동을 잇던 기존 도로는 창원터널 개설로 창원쪽 연결도로가 없어지면서 사실상 폐도가 됐다.

결과적으로 창원터널을 포함한 새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됐고 기존 도로는 다닐 수가 없게 돼 오토바이와 자전거 이용자들은 왕래할 길이 없게 됐다.

도로법 제54조의 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면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당시 도로관리청인 경남도는 창원터널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지 말거나 기존 불모산을 넘어가는 도로를 정비해 대체도로로 만들었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한 것이다.

결국 경남도는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고 10여 년째 이를 방치하고 있다. 또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약자인 오토바이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의 통행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불법행위 개선 △창원터널 교통체증 해소 △오토바이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의 통행권리 보장 등을 위해 경남도와 도개발공사에 대체도로를 건설하거나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김해시는 장유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불모산을 넘어가는 기존 1020호선 도로를 복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 쪽 구간 복원과 접속도로 건설에 많은 예산이 들고 제2창원터널이 건설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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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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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7.11.17 우리 한국사회에서 공무를 보는 사람들은 흔히, 통행량 증가로 어려움이 발생되면 “요금을 올려서”로 해결하려 합니다. 전기와 석유등.. 각종 거의 대부분의 공무를 취급할 때 보이는 정말 잘못된 악행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어떤 도로든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만큼, 다른 용도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 떡고물을 챙기려는 잔머리를 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통행료를 위해 전용도로법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7.11.17 어떻게 보면 경찰은 돈과 관련된 의도적 통행제한과는 무관이라 봅니다. 다만 경찰은 자신들의 잘못된 교통정책을 덮고,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거짓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이륜차를 악용한 것이 어쩌다 건설부분의 통행료와 관련된 잔머리와 결합되어 그 누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단결!
  • 작성자도깨비 지심 | 작성시간 07.11.17 창원에 살고 있는 지심(이병호)입니다. 작년인가 경남개발공사에 글을 넣으면서 싸우다가 잠시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말에 장유로 이사를 가게 되어 주거지가 장유가 되므로 본격적으로 싸워볼까 합니다. 가능하다면 1인 시위도 할 생각이고, 이후에 가능하다면 장유에서 진영을 돌아서 창원으로 가는 50km 구간을 달릴때 유류비, 시간에 대한 비용, 행복추구권에 대한 비용, 위험 노출에 대한 비용, 그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비용 등을 계산해서 경상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을 자행하는 그들이라면 그에 대한 댓가도 충분히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도깨비 지심 | 작성시간 07.11.17 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이 고속도로 통행과 연계되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만약 제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근시안적으로 창원터널만을 보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나아가 더 크게 고속도로 통행과 이어졌으면 합니다. 창원터널을 뚫는 노력이 고속도로 통행을 위해 투쟁하지 못하고, 창원터널만 보고 투쟁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givem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11.19 대단하십니다~~저도 창원에 근무하는데...집이 진해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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