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까르네 Carnet Passage en Dounane(CPD) 국내발급요망 | ||||
---|---|---|---|---|---|
건의일 | 2015-04-04 | 건의번호 | 36850 | 진행상태 |
수고 많습니다.
외국에 자동차 오토바이를 국내에서 갖고 해외여행시 까르네를 요구하는 국가(아시아,중동,호주,아프리카)가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발급기관이 없어서 외국(스위스)에서 발급 받아 어렵게 여행는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에서 까르네를 발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도 자국에서 까르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주발급기관이 상공회의소나, 자동차협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자동차선진국으로써 글로벌 국제화를 가로막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요.
본인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해외 여행을 계획중인데 빨리 해결되서 어렵게 해외에서 발급받아 여행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에 자동차 오토바이를 국내에서 갖고 해외여행시 까르네를 요구하는 국가(아시아,중동,호주,아프리카)가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발급기관이 없어서 외국(스위스)에서 발급 받아 어렵게 여행는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에서 까르네를 발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도 자국에서 까르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주발급기관이 상공회의소나, 자동차협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자동차선진국으로써 글로벌 국제화를 가로막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요.
본인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해외 여행을 계획중인데 빨리 해결되서 어렵게 해외에서 발급받아 여행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기관 | 관세청 | 답변일자 | 2015-04-13 | 담당연락처 | 042-481-7630 |
---|---|---|---|---|---|
책임자 | [국장] 통관지원국장 성태곤 [과장] 특수통관과장 이철재 [담당] 박한욱 |
ㅇ 안녕하세요. 관세청 특수통관과 까르네 업무 담당자 박한욱입니다.
ㅇ 귀하께서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Carnet Passage en Dounane(CPD)” 증서는 「개인용자동차의 일시수입에 관한 국제협약(1954, 뉴욕)」 또는 「이스탄불 협약(1990)」중 운송수단의 일시수출입에 관한 부속서(ANNEX C : Annex Concerning Means of Transport)에 근거하여 발급된 일시수입증서로 판단됩니다.
ㅇ 현재 우리나라는 상기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CPD 발급·보증기관이 없으며 이에 따라 CPD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세관통관절차를 관장하는 집행부처로서 국제협약의 가입여부는 외교부·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ㅇ 한편, CPD 까르네 운영을 위해서는 상기 협약 가입뿐 아니라해당물품이 일시수출입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세등 수입에 관련된 부과금을 세관에 납부할 책임을 지는 보증단체** 지정과 각 국별 CPD 발급·보증기관 간 네트워크 유지 등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 ☎02-6050-3335)
ㅇ 참고로, 우리나라는 CPD 까르네와 별도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가입국으로서, 체약국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해 일정한 통관절차***에 따라 일시수출입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26호) 참조
ㅇ 기타 까르네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세청 특수통관과 까르네 담당 박한욱(042-481-76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귀하께서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Carnet Passage en Dounane(CPD)” 증서는 「개인용자동차의 일시수입에 관한 국제협약(1954, 뉴욕)」 또는 「이스탄불 협약(1990)」중 운송수단의 일시수출입에 관한 부속서(ANNEX C : Annex Concerning Means of Transport)에 근거하여 발급된 일시수입증서로 판단됩니다.
ㅇ 현재 우리나라는 상기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CPD 발급·보증기관이 없으며 이에 따라 CPD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세관통관절차를 관장하는 집행부처로서 국제협약의 가입여부는 외교부·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ㅇ 한편, CPD 까르네 운영을 위해서는 상기 협약 가입뿐 아니라해당물품이 일시수출입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세등 수입에 관련된 부과금을 세관에 납부할 책임을 지는 보증단체** 지정과 각 국별 CPD 발급·보증기관 간 네트워크 유지 등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 ☎02-6050-3335)
ㅇ 참고로, 우리나라는 CPD 까르네와 별도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가입국으로서, 체약국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해 일정한 통관절차***에 따라 일시수출입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26호) 참조
ㅇ 기타 까르네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세청 특수통관과 까르네 담당 박한욱(042-481-76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두바퀴 라이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삼삼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4.17 후진국보다 못한 개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5.04.17 우리나라는 CPD 까르네는 가입하지 않았고,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는 임시수출입(통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자국민이 자동차를 해외로 가지고 여행나가는 일이 없었지만(북한으로 인해 육로가 막혀있는 특수성과 그동안 밥 먹고 살기 바뻐서...)
이젠 배로 싣고 중국이나 동남아, 미주, 유럽으로 나들이 다닐수 있는데 미리 길을 열어둬야지...
오늘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카네트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네바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카네트에만 가입한 나라는 가기가 어렵겠네 -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5.04.17 요... 좋은 정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관목록에 추가해 정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biker 작성시간 15.04.17 니네들 모하고 있냐.... 놀고있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