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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4.17 우리나라는 CPD 까르네는 가입하지 않았고,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는 임시수출입(통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자국민이 자동차를 해외로 가지고 여행나가는 일이 없었지만(북한으로 인해 육로가 막혀있는 특수성과 그동안 밥 먹고 살기 바뻐서...)
이젠 배로 싣고 중국이나 동남아, 미주, 유럽으로 나들이 다닐수 있는데 미리 길을 열어둬야지...
오늘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카네트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네바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카네트에만 가입한 나라는 가기가 어렵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