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사회제도 개선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바라는 제언(이륜차 세미나를 보고서)

작성자한가람|작성시간15.07.08|조회수241 목록 댓글 12

우리 이륜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자유롭게 통행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를 금지하고 있는 법 즉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로교통법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물론 경찰관, 검사, 판사 개개인이 아무리 위 조항이 잘못된 조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엄연히 살아 있는 한 단속을 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더해 벌금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 법규정을 개정할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의 국가지만(입법, 사법, 행정) 법률을 개정할 권한이나 능력은 위 3권에게 모두 있습니다.

입법부(국회)는 법률을 개정해서, 행정부(정부)는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사법부(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3권이 스스로 이를 할까요? 여지껏 그렇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럼 결국 우리들이 위 3권에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 방법은 아래 같습니다. 

① 입법부에 입법청원을 하는 방법

② 행정부에 법률개정안 제출을 청원을 하는 방법

③ 사법부에 헌법소원을 하는 방법 

 

그동안 우리는 ②번과 ③번의 방법을 해 왔습니다.  즉, 행정부에는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에 탄원을 내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을 수차례 내었습니다.

그러나  ② 행정부에 낸 각종 민원은 결국 소관부처인 경찰청에 모두 이관되고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찰청은 "위험하다"라는 막연한 근거로 그 민원들을 모두 묵살하였고,  ③ 경찰청의 반대의견에 매여 있는 헌법재판소 또한 모든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릴 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와 같은 행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①번, 입법부를 움직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현재로는 가장 현실적이라 보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두분의 국회의원에 의해 "이륜차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국회의원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진하여 법률 개정안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문협에서  국회에 입법청원을 내어 법률안 개정의 도화선을 마련하는 것 어떠한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국회법 청원법 살펴보니 청원을 내려면 국회의원의 소개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김종훈 의원과 같이 이륜차에 관심이 있는 분의 소개서를 첨부하여 입법청원을 함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입법청원이 접수되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도로교통법은 아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일 듯 합니다)에 회부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개한 국회의원의 설명과 청원인, 전문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수집,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보내 청원을 수리할 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용이 본회의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위와같이 상임위에 회부되기만 하면 일련의 절차에 따른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 푼 말들을 나름 할 기회가 많지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는 위와 같다고 어줍짢게 말씀 드렸는데....... 이륜차 관련 세미나를 보고나서 위와 같은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 또한 시도 해 봄이 어떠한지 제안해 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두영 (족구심판) | 작성시간 15.07.08 좋은글을 타 카페에 올려서 많은 라이더들이 의식을 깨워야하는데 펌을 허용치 않으셨군요 아쉽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한가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7.08 죄송합니다...너무 짧은 지식의 글이라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고 질책을 들을까 염려되어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수정하였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두영 (족구심판) | 작성시간 15.07.09 한가람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저은 동일합니다 한가람님의 글을 많은분들에게 전달토록 하겟읍니다
  • 작성자프리라인844 | 작성시간 15.07.09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각 동호회, 까페 모임 시 서명 받는 방법은 어떤가요?
  • 작성자김성준 | 작성시간 15.07.09 좋은 생각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