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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자유 외침☜

Re:Re : 현직 경찰관의 경험 및 견해

작성자권총|작성시간06.07.27|조회수252 목록 댓글 6

현재 경찰 2년차 입니다...

 

1. 본인이 취급한 오토바이 인사사고 대부분은 중국집 내지는 피자집, 기타 야식집 배달용 스쿱터나 씨티백,
    택배 바이크등이고, 일반인들은 그다지 접할수 없었습니다.. 아주 가끔씩 골드윙이나 씨비알, GSX같은
    기종도 보이더군요.. 제가 내일날짜로 교통경찰 2년차인데, 직접 취급했던 배달용 외의 바이크 사고 당사자는
    열손가락 안으로 꼽습니다 (크고작은 사고 포함) 배달용중에서도 250cc이상은 두어대 정도 본것 같습니다...
    배기량이 높은만큼 조심도 하나봅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은 노인들에 의한 무단횡단사고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사람 역시
    2년동안 근무해본 바 다섯손가락 안으로 꼽을수 있는듯 기억됩니다..물론 다른서에서도 많이 발생할순
    있겠죠... 대형 바이크 모는사람들은 기본적인 보호장비가 있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폭주족,
    배달족, 택트타는 할아버지..정도입니다.. (본인이 겪은것만) 

 

5, 생계형 바이크역시 사업용 버스나 택시, 화물차들처럼 제도가 정비되어여함. 

 

* 기타의견 : 개나 소나 다 택배질하니깐 위반하다 걸리더니 도망가다 단속경찰관치고 다시 도망질이나 하죠..
    뻔히 목격자 있는데 도망가다 수사망에 잡혀서 면허정지되고(단속공무원을 폭행한때 구속이되면 면허취소,
    불구속이어도 90일 면허정지입니다..저번에 저친넘 내일이면 면허정지 풀리겠군요...) 바이크 팔고 머먹고
    사나 고민이나 하죠... 어쨰튼 바이크도 사업용으로 이용하려면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야 겠습니다..
    도로교통 윤리의식 지키는 배달 바이크는 사실상 멸종된지 오래죠.. (그렇지 않은 사람 보기 힘듭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흙탕물로 만든다고 표현하기엔...미꾸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도로에는... 

 

  위 발언에 대해 개나 소나 라는 표현은 좀 과한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요 (회원님들중에 배달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_-;; 역시 경찰욕 하시는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므로...ㅎㅎㅎ) 어째튼..그런 사람들 떄문에
   제일로 시달리는게 저희들입니다.. 머..저희들때문에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시달리시겠지만.. 중요한 건
   먼가 개선되야 한다는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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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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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무적해변(신재섭) | 작성시간 06.07.23 시내에서 제일 많은 배달 이륜차는 퀵서비스(생계형으로 신호신호 다 지키라고 한다라면 밥먹지 마란 소리고요 제 개인 적인 생각일수도 있지만요 이륜차의 특성상(?) 전후좌우 방향의 시선확보가 수월하다 보니 신호위반등의 위법행위가 쉽지 않을 까요?저의 개인적인 생각엔 열개의 신호가 있다면 최소한 하나의 신호는 지켜야...한다라고 생각 합니다.법은 결코 구속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터치(?) 이니까요.
  • 작성자무적해변(신재섭) | 작성시간 06.07.23 시내에서 제일 많은 배달 이륜차는 주로 중국집...중식배달(한식,분식,냉면등)...야식,간식배달(족발,핏자,치킨등)이지요.제가 사는 부천에서 주로 보는 배달 이륜차의 형태를 보자면 안전장구 열에 아홉은 안합니다.물론 이유가 있겠죠.물어 보면 덥다,귀찮다,안해도 된다(필요성 무지)......전 이렇게 생각 합니다...문화의 부재이라고요...열에 한분 정도는 안전장구 (핼맷등)을 착용 합니다.그 분들에게 물었더니 사고후부터,사고대비,기타 사회적인 필요성을 알기에 등이라고 답하군요.이륜차문화의 부재로 인하여 너무나 당연한 듯하듯이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저 자신이 초라
  • 작성자무적해변(신재섭) | 작성시간 06.07.23 해질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비참한 이룬차문화 형태라면 이륜차 자체를 대한민국에서 지워 버렸음 좋겠습니다.자유 대한님국 좋습니다. 무한경쟁 좋습니다.돈 좋습니다.허나 제가 제일 좋아 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있어야 할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분명 있으면서 없다라고 하고 했으면서 하지 않았다고 라고 하고요 법은 분명 평등하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으나 법은 결코 평등 하지 않은 것은 현실이지요.법은 인간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어야 하지 그것이 인간의 삶을 지배 해서는 안됩니다.상식을 넘어서는 상식 이하의
  • 작성자무적해변(신재섭) | 작성시간 06.07.23 현 도로교통법 63조는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합니다.폐기 됩니다.올바른 도로교통법 만인에게 평등한 법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문제는 방치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커질 뿐입니다.
  • 작성자하나한 | 작성시간 06.07.27 주, 객,의 말씀들이 모두 일리있는 좋은의견들이십니다. 문재는 핵심을 쥐고 계시는분들이 이를 염두에 두시고 좋은 지혜를 펴셔아 하는데.... 안일만 꾀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섭하게 들리시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안일이아닌 무능으로까지 비춰지니 당국에 책임있는 관리는 부재하고 허수아비만 자리지킴 하는걸로 보여질 뿐입니다.행정당국의 성의있는 평등한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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