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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자유 외침☜

[스크랩] 자동차전용도로에 바이크통행제한의 근거가 있나요?

작성자막강|작성시간10.05.07|조회수272 목록 댓글 5

다음지식에도 질문을 올려놨는데

 

갑자기 궁금해서요

 

도로교통법 63조에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제한은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는 글은 봤는데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금지는 따로 시행령이나 조례등이 있나해서요.

 

도로교통법을보니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자동차에는 125씨씨 이상의 이륜차가 포함돼서요.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

.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

 

17.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18.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 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에 단속내용보니 아래내용에의해 단속되는것도 같고요..

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은 도로의 파손,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시행일 2006.10.20]]

 

부산경찰청 홈페이지 답변내용엔 전용도로가 아닌데 안전상의 이유로 이륜차진입금지표시판을 설치한곳도있다는 글이 있더군요

 

그래서 따로 법이 정해진것이 아니라 통행금지표시판이 있기때문인건지 궁금해서 이리저리 찾다가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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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빅스쿠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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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팬더곰 | 작성시간 10.05.07 이런 도로교통법도 있었군요..,....여기에서도 분명 이륜차 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요...좋은 정보 이네요
  • 작성자서형운 | 작성시간 10.05.07 전용도로가아닌데 원동기나 우마차를 진입못하게 하는 도로는 많이 봤습니다만 이륜차를 막는도로는 뭔가가 잘못된듯....
  • 작성자막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5.09 농기계(4륜오토바이,ATV포함)도 '도로주행 불가-벌금500만원'이라는 법이 있긴합니다 만, '도로를 횡단 하거나 우회로가 없는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대부분 벌금(과태료) 부과 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단속 제외 대상의 분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입니다. (레져용으로 즐기는 ATV경우에도..도심을 제외하면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작성자대림자동차 | 작성시간 10.05.11 근데 좀 이상한게 배기량 125cc 미만은 원동기인데... 저기건 이륜차라고 도 하네요...이륜차는 125 이상의 배기량 인데...좀 애매모호하군요.
  • 작성자맑은이슬 | 작성시간 13.06.24 이 카페를 통해서 알게되었지만 각 나라마다 배기량에따른 기준은 조금씩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의 구분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50이상 125이하도 소형이륜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것에 대해 제한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있지만 현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속하는 배기량으로 업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현행법상 고속도로통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언젠가는 회복될 권리를 위해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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