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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맑은이슬 작성시간13.06.24 이 카페를 통해서 알게되었지만 각 나라마다 배기량에따른 기준은 조금씩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의 구분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50이상 125이하도 소형이륜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것에 대해 제한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있지만 현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속하는 배기량으로 업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현행법상 고속도로통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언젠가는 회복될 권리를 위해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