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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 바이크통행제한의 근거가 있나요?

작성자막강| 작성시간10.05.07| 조회수26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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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팬더곰 작성시간10.05.07 이런 도로교통법도 있었군요..,....여기에서도 분명 이륜차 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요...좋은 정보 이네요
  •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0.05.07 전용도로가아닌데 원동기나 우마차를 진입못하게 하는 도로는 많이 봤습니다만 이륜차를 막는도로는 뭔가가 잘못된듯....
  • 작성자 막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5.09 농기계(4륜오토바이,ATV포함)도 '도로주행 불가-벌금500만원'이라는 법이 있긴합니다 만, '도로를 횡단 하거나 우회로가 없는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대부분 벌금(과태료) 부과 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단속 제외 대상의 분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입니다. (레져용으로 즐기는 ATV경우에도..도심을 제외하면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작성자 대림자동차 작성시간10.05.11 근데 좀 이상한게 배기량 125cc 미만은 원동기인데... 저기건 이륜차라고 도 하네요...이륜차는 125 이상의 배기량 인데...좀 애매모호하군요.
  • 작성자 맑은이슬 작성시간13.06.24 이 카페를 통해서 알게되었지만 각 나라마다 배기량에따른 기준은 조금씩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의 구분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50이상 125이하도 소형이륜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것에 대해 제한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있지만 현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속하는 배기량으로 업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현행법상 고속도로통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언젠가는 회복될 권리를 위해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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