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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의 고속도로 통행요구는 당연하지만,,,,,

작성자연오랑|작성시간07.03.22|조회수152 목록 댓글 9
Peter Kim님! 바이크의 고속도로 통행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이 허용되기 전에 이것만은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고속도로에 모든 바이크가 다 통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느낀점은 많은 사람이 바이크의 고속도로 통행에 별로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이 일반 라이더들 중에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바이크의 통행이 허용되면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125cc 이상의 바이크를 타는 사람은 누구나 고속도로 통행이 허용된다면 지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폭주족들도 고속도로에 통행하게 되고 그들이 고속도로에서 폭주을 일삼고 사고를 많이 일으키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125cc 이상의 모든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통행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2종 소형 면허소지자로써 몇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와 몇년 이상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이 없는 자,특히 폭주족으로 단속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자 등을 우리가 먼저 제시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허용되드라도 이러한 사람은 고속도로의 통행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종 소형 면허소지자로서 5 년 아니면 10 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라면 보통 25 세 이상은 되기 때문에 폭주을 일삼는 나이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안전한 운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한다면 125cc이하 바이크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전운전을 할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크에 대한 일반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저의 생각입니다만 Peter Kim님도 같은 생각이라면 탄원서를 올릴 때에 이러한 내용도 포함시켰으면 좋을 것 같군요.
다행히 이륜자동자의 고속도로 통행이 허용된 다음에 마구잡이로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 같아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Peter Kim님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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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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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현 | 작성시간 04.06.23 저는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면허와 바이크모두 일정한 자격 ~ 2종 소형 면허 취득후 2 년 이상된 자로 안전운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250 cc이상의 바이크를 운전하여 안전운행한다면 새로운 바이크 교통 문화로 인정받을수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
  • 작성자플라이 | 작성시간 04.06.23 좋은 의견입니다만..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자도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난폭운전, 폭주는 바이크만의 일이 아닌 다음에야..
  • 작성자하시리야 | 작성시간 04.06.24 나이와 경력은 객관성이 없는 자료입니다. '아마' 님의 말처럼 위헌의 소지도 있구요. 차라리 내실있는 교육, 시험과정을 2종소형면허 취득과정에 신설하여 기존취득자는 이수후 진입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하시리야 | 작성시간 04.06.24 그리고 진입가능차량 기준은 '이륜자동차(125cc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로 하면 필요충분입니다. 티코도 잘 다니지 않습니까? 125cc이상이라면 사실상 150cc급부터인데, 이정도면 최저기준으로써 충분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하시리야 | 작성시간 04.06.24 연오랑님의 말씀 세 번째 단락은 제가 보기에는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굴욕적이기까지 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쿠'는 탈취당한 권리를 찾는 목적이지, 새로운 이득을 얻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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