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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의 고속도로 통행요구는 당연하지만,,,,,

작성자연오랑| 작성시간07.03.22| 조회수15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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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대마왕 작성시간04.06.21 2종소형 면허 소지자에 250cc 이상이면 아무 문제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남이 운전을 어떻게 하든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부터 잘 지킨다면 아무 문제 없을거라 생각되네요.
  •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04.06.21 염려해 주시는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말씀주신 그러한 시행상의 내용들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번 탄원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지만 실제로 통행허용이 된다면 경찰청에서도 방법을 연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부분(상당히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하게 되지요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될 겁니다
  • 작성자 roadstar 작성시간04.06.22 모두들 수고가 많으시네여^^
  • 작성자 아마 작성시간04.06.22 "2종 소형 면허소지자" - 는 동의합니다만 / "몇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와 몇년 이상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이 없는 자, 특히 폭주족으로 단속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자" - 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평등권에도 위반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작성자 백현 작성시간04.06.23 저는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면허와 바이크모두 일정한 자격 ~ 2종 소형 면허 취득후 2 년 이상된 자로 안전운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250 cc이상의 바이크를 운전하여 안전운행한다면 새로운 바이크 교통 문화로 인정받을수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
  • 작성자 플라이 작성시간04.06.23 좋은 의견입니다만..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자도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난폭운전, 폭주는 바이크만의 일이 아닌 다음에야..
  • 작성자 하시리야 작성시간04.06.24 나이와 경력은 객관성이 없는 자료입니다. '아마' 님의 말처럼 위헌의 소지도 있구요. 차라리 내실있는 교육, 시험과정을 2종소형면허 취득과정에 신설하여 기존취득자는 이수후 진입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하시리야 작성시간04.06.24 그리고 진입가능차량 기준은 '이륜자동차(125cc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로 하면 필요충분입니다. 티코도 잘 다니지 않습니까? 125cc이상이라면 사실상 150cc급부터인데, 이정도면 최저기준으로써 충분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 하시리야 작성시간04.06.24 연오랑님의 말씀 세 번째 단락은 제가 보기에는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굴욕적이기까지 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쿠'는 탈취당한 권리를 찾는 목적이지, 새로운 이득을 얻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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