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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8 헌법소원

[(헌법소원)]각 기관에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뭉치아빠|작성시간07.09.02|조회수668 목록 댓글 11

2005년 11월 14일자로 제출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11월 29일 '심판회부'를 결정하고 같은 날 '국회의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4개 부처에 심판회부를 통지하였다는 것은 이미 전에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2006. 1. 4. 경찰청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자, 헌재에서는 1월 6일자로 '경찰청장' '대한손해보험협회장'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등 3개 기관에 추가로 심판회부를 통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58조에 대한 위헌심판을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

1월   4일  경찰청,

1월 11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월   2일  대한손해보험협회,

2월   8일  이해관계 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등 현재 4개 기관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평은 아마도 도로공사에서 선임한 대리인으로 보입니다.)

 

위 기관들의 의견서는 대체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청구인 박병남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을 취득하였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있어 '침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각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청의 의견은 국민의 기본권의 적용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남녀노소(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므로 누구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률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차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의 논리대로라면 정상인이 차별의 폐지를 요구하는 경우 잘못된 청구이므로 기각하여야 하겠지요.

 

다만, 도로교통법은 시행된지 수십년이 지났으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저의 국선대리인 유주상 변호사가 2월 9일자로 헌법재판소에 본안 심의를 위한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주상 변호사의 말로는 계속해서 각 기관의 의견서가 송달되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반대 논리를 적시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반응이 나오자 헌재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변호사의 답변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월 9일 유주상 변호사의 청구서가 접수되자, 2월 13일자로 경찰청장, 대한손해보험협회회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 법무부장관, 한국도로공사이사장, 행정자치부장관 등 6개 기관장에게 보충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헌재에서 공정한 심사로 이제까지 침해 받았던 이륜차의 권리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욱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제한 위헌 촉구' 운동을 벌여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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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ironman | 작성시간 06.02.14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작성자방어(권일구) | 작성시간 06.02.14 그래도 내일은 해가뜬다.
  • 작성자채세병 | 작성시간 06.02.17 ...이번 한법 소원에서 위헌판결이 나면 다음 후속으로 신청한 헌법소원은 어찌되는건가요? 그것도 똑같이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지? 아님 바로 전 판례를 빌어 그냥 패스 시켜버리는지 ... 어찌 되는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안또깡(안성일) | 작성시간 06.02.20 홧팅.....
  • 작성자지둘려 | 작성시간 06.03.07 좋은 소식 잘보았읍니다 펌~ 하겟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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