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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ngjung 작성시간06.09.01 헌법소원은 성급한 선택, 헌법소원으로 인하여 탄원, 민원, 청원, 준법운행결의대회 등의 노고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륜차안전과 관련한 법령 개선운동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하며 헌법소원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 두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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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기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9.11 최후의 보루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탄원, 민원, 청원, 준법운행결의대회 등이 진행되어 조금이라도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경찰청에서 알아서 완화해주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