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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 질문 (갑자기 해깔리네요)

작성자데오스|작성시간21.12.30|조회수491 목록 댓글 8

사실의 착오 중

갑이 형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는데 아버지가 맞아 죽은 상황에서

전 당연히 구체적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라고 생각했는데

법정적부합설은 존살인정하지만 15조 1항의 의거 보살로 가고
구체적부합설은 보살미수, 과실존살치사죄 아닌가요?

추상적사실의 착오의 방법의 착오라고 해설이 나와 있어서???
어찌보면 보살이랑 존살을 같은 범죄로 보지 않는다면 가능은 하겠다는 생각이..

보살을 인식했는데 존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인실사실만으로 처벌을 하는 거니깐 ….

갑자기 맨붕이네요?? 도와주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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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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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까라까따 | 작성시간 21.12.30 와플요맨 그럼 인식사실 미수 발생사실 과실 상경인데
    일반살인죄 말고 살인미수와 과실치사 상경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실무경선식 | 작성시간 21.12.30 까라까따 조문 판례 학설 순으로 해결을하니까

    조문에 해당이 되니 조문 바로 적용해서 보통살인죄로 가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데오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2.30 실무경선식 정리하자면 ㅋㅋ
    존살과 보살은 이가치임
    법정적부합설, 구체적부합설을 보더라도
    추상적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봐야함,
    보살 미수, 과실존속치사죄 상경임.

    하지만 다시 15조 1항으로 돌아가
    보살로 봐야한다 맞을까요??

    객체의 착오는 15조 1항을 적용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방법의 착오도 15조 1항을 적용할 수 있을 까요??

    정정…
    일단 최초 15조 1항의 적용이 된다!!
    보살임

    학설은 굳이 따지자면 위에걸로 ㅋ

  • 답댓글 작성자실무경선식 | 작성시간 21.12.30 데오스 음 일단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방법의 착오라면 15조 1항 적용이 아닐 거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실무경선식 | 작성시간 21.12.30 실무경선식 셋째, 방법의 착오유형(유형 3)에서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외적 발생사실에 대한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내적 인식인 보통살인죄의 미수범와 외적 발생사실의 과실범인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반전된 가중구성요건 착오 역시 위의 기본원칙인 기본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실현 문제 및 가중표지의 착오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이다.

    보살 미수 과실치사 상상경합같네요! 기출 풀다가도 객체의 착오만 봤지 방법착오를 본 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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