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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데오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2.30 실무경선식 정리하자면 ㅋㅋ
존살과 보살은 이가치임
법정적부합설, 구체적부합설을 보더라도
추상적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봐야함,
보살 미수, 과실존속치사죄 상경임.
하지만 다시 15조 1항으로 돌아가
보살로 봐야한다 맞을까요??
객체의 착오는 15조 1항을 적용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방법의 착오도 15조 1항을 적용할 수 있을 까요??
정정…
일단 최초 15조 1항의 적용이 된다!!
보살임
학설은 굳이 따지자면 위에걸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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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실무경선식 작성시간21.12.30 실무경선식 셋째, 방법의 착오유형(유형 3)에서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외적 발생사실에 대한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내적 인식인 보통살인죄의 미수범와 외적 발생사실의 과실범인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반전된 가중구성요건 착오 역시 위의 기본원칙인 기본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실현 문제 및 가중표지의 착오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이다.
보살 미수 과실치사 상상경합같네요! 기출 풀다가도 객체의 착오만 봤지 방법착오를 본 적이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