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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 질문 (갑자기 해깔리네요)

작성자데오스| 작성시간21.12.30| 조회수459|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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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실무경선식 작성시간21.12.30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동가치간인데 존속관계가 있고 없는 아버지와 형은 이가치이죠~ 고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데오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2.30 헐… 제가 지금까지 생각치 못한부분이었네여 ㅋㅋ 답지가 맞았구나 ㅎㅎ
    감사합니다 ㅋㅋ
  • 답댓글 작성자 와플요맨 작성시간21.12.30 데오스 추상적사실의 착오로서 15조 1항에 해당하여 해결해야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까라까따 작성시간21.12.30 와플요맨 그럼 인식사실 미수 발생사실 과실 상경인데
    일반살인죄 말고 살인미수와 과실치사 상경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실무경선식 작성시간21.12.30 까라까따 조문 판례 학설 순으로 해결을하니까

    조문에 해당이 되니 조문 바로 적용해서 보통살인죄로 가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데오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2.30 실무경선식 정리하자면 ㅋㅋ
    존살과 보살은 이가치임
    법정적부합설, 구체적부합설을 보더라도
    추상적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봐야함,
    보살 미수, 과실존속치사죄 상경임.

    하지만 다시 15조 1항으로 돌아가
    보살로 봐야한다 맞을까요??

    객체의 착오는 15조 1항을 적용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방법의 착오도 15조 1항을 적용할 수 있을 까요??

    정정…
    일단 최초 15조 1항의 적용이 된다!!
    보살임

    학설은 굳이 따지자면 위에걸로 ㅋ

  • 답댓글 작성자 실무경선식 작성시간21.12.30 데오스 음 일단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방법의 착오라면 15조 1항 적용이 아닐 거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실무경선식 작성시간21.12.30 실무경선식 셋째, 방법의 착오유형(유형 3)에서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외적 발생사실에 대한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내적 인식인 보통살인죄의 미수범와 외적 발생사실의 과실범인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반전된 가중구성요건 착오 역시 위의 기본원칙인 기본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실현 문제 및 가중표지의 착오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이다.

    보살 미수 과실치사 상상경합같네요! 기출 풀다가도 객체의 착오만 봤지 방법착오를 본 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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