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ㅎㅎ아내의 출산을 앞두고있는 남자 직원입니다.
혹시 2022년 육아휴직제도 개정에따른
아내의 육아휴직시
남편도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에 한해서 부부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통상임금의 100%가 얼마를 뜻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인터넷에보면 통상임금이란 기본급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포함 이라고되있는건데..
혹시 해당 제도 사용예정중이시거나
경무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habsb 작성시간 22.05.21 우린 제외에요..
-
작성자행복하쟈 작성시간 22.05.21 3달은 월급 200넘게 나오던데 그게 아빠의달 아님?
-
작성자주전판처 작성시간 22.05.21 3+3제도는 공무원에게는 적용 안됩니다. 아빠의달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본인도 육아휴직을 하면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아빠의 달'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안하면 적용x)
3달간만 해당 계급의 호봉에 대한 봉급 100% 지급. 여기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85%만 나옵니다.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세금이나 상조회비, 경찰공제회 등도 근무할 때처럼 제외하고 실지급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P_Qtreen 작성시간 22.06.05 올해까지 아빠의달 제도가 경과규정으로 살아있고 내년엔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아빠의달 제도를 이용해서 휴직중 두달 쉬고 복직한 뒤에 내년에 다시 휴직 들어가면 나머지 한달에 대해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
답댓글 작성자주전판처 작성시간 22.07.01 P_Qtreen 글쎄요ㅠㅠ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네요ㅠㅠ 아마 3개월 이어서 써야하는 것 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