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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까미 작성시간22.05.21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 한 명만 적용되고요ㅎ
3달동안 월봉급액(그냥 기본급 기준) 100%를 주기는 하는데, 이거도 250만원이 최대입니다ㅎ
자세한건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확인하세요~~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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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전판처 작성시간22.05.21 3+3제도는 공무원에게는 적용 안됩니다. 아빠의달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본인도 육아휴직을 하면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아빠의 달'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안하면 적용x)
3달간만 해당 계급의 호봉에 대한 봉급 100% 지급. 여기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85%만 나옵니다.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세금이나 상조회비, 경찰공제회 등도 근무할 때처럼 제외하고 실지급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P_Qtreen 작성시간22.06.05 올해까지 아빠의달 제도가 경과규정으로 살아있고 내년엔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아빠의달 제도를 이용해서 휴직중 두달 쉬고 복직한 뒤에 내년에 다시 휴직 들어가면 나머지 한달에 대해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