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번 2번 보기가 맞는 지문으로 설명되어 있고, 강의에서도 하도급사실을 숨긴것에 그치지 않고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하고 맞는 지문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해당 대법원판례를 찾아보면, 피고인이 발주기관이나 건설회사들러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오는데..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그 바로 뒤 287번 문제 3번 보기는 또 사기죄가 아니라고 나와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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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골든볼주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0.15 2017도14104 대법원판례를 검색해서 나오는 문제해설들도 보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러한 도급계약행위가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기본서 파트에서도 국가적법익침해는 사기죄와 다르다라는 취지의 설명만 나와있고요..
나무라기보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거같은데요 감별수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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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골든볼주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0.15 그럼 286번 2번 지문은 답처리가 잘못 된 것이 맞네요..? 저도 그렇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