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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총 286번] 공공적 법익 침해에 따른 사기죄 x

작성자골든볼주역|작성시간25.10.15|조회수176 목록 댓글 4


286번 2번 보기가 맞는 지문으로 설명되어 있고, 강의에서도 하도급사실을 숨긴것에 그치지 않고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하고 맞는 지문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해당 대법원판례를 찾아보면, 피고인이 발주기관이나 건설회사들러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오는데..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그 바로 뒤 287번 문제 3번 보기는 또 사기죄가 아니라고 나와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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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골든볼주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0.15 2017도14104 대법원판례를 검색해서 나오는 문제해설들도 보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러한 도급계약행위가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기본서 파트에서도 국가적법익침해는 사기죄와 다르다라는 취지의 설명만 나와있고요..

    나무라기보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거같은데요 감별수사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골든볼주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0.15 그럼 286번 2번 지문은 답처리가 잘못 된 것이 맞네요..? 저도 그렇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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