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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총 286번] 공공적 법익 침해에 따른 사기죄 x

작성자골든볼주역| 작성시간25.10.15|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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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골든볼주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0.15 2017도14104 대법원판례를 검색해서 나오는 문제해설들도 보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러한 도급계약행위가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기본서 파트에서도 국가적법익침해는 사기죄와 다르다라는 취지의 설명만 나와있고요..

    나무라기보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거같은데요 감별수사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골든볼주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0.15 그럼 286번 2번 지문은 답처리가 잘못 된 것이 맞네요..? 저도 그렇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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