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육아시간 관련 성과금 질문

작성자아하하하하하하항|작성시간26.06.11|조회수509 목록 댓글 8

성과금 지급 조건이 성과기간내 2개월정도(480시간 이상)근무할 시 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내근 근무자 기준 하루 8시간씩 근무인데, 매일 육아시간 2시간씩 사용했으면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한건데,
그러면 하루 6시간씩 계산해서 480시간 이상만 근무를 했으면 성과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제외인걸로 알고있어서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실근무로 쳐줘서 저 480시간 이상 근무에 포함되는 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꼬순경 | 작성시간 26.06.11 아하하하하하하항 네, 저희남편이 육아휴직 할때 육아시간 제외하고 성과금 기간계산 되는거 성과담당자에게 확인했었어요. 다만 주말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요(교대근무자 휴비도 근무포함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하하하하하하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1 꼬순경 답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zephyr1031 | 작성시간 26.06.12 꼬순경 휴직이랑 근무중 육아시간은 다르지
    않나요?
  • 답댓글 작성자꼬순경 | 작성시간 26.06.12 zephyr1031 육아휴직을해도 실근무60일이 되면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니까요..실근무 60 일 기준에 육아시간은 시간으로 제외하고 계산해요
    근무중 육아시간은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초과수당에도 전혀 영향없이 인정되죠..
  • 답댓글 작성자zephyr1031 | 작성시간 26.06.12 꼬순경 그러네요. 본문 내용이 단순히
    육아시간 관련인지 알았어요. 실근무
    2달중 육아시간을 사용했을때를
    물어본거군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