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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체력측정 시간외 안쳐주나요?

작성자팥지야 안뇽|작성시간26.06.18|조회수658 목록 댓글 9

체력 측정 하는데 그때 근무가 주-야 근무여서, 인원 없어서 주간에는 체력측정 못해서 야간 근무날 낮에  측정 받는데 기존에 다니던 00 경찰서에서는 시간외 근무로 급여를 받았는데, 00 경찰서는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시간외 안쳐준다고하더라구요.

다른 경찰서는 어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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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팥지야 안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어디 글 정독하면 되죵?
  • 작성자토르31 | 작성시간 26.06.18 비번자라는 말에 당일 야간 근무자도 포함입니다.
    야간 근무시간 이전에는 비번으로 간주하는거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야간 근무시간 이전에는
    출근의무가 없잖아요 비번 시간입니다.
    체력이 오전에 하니까 야간근무자라도
    비번상태에서 받는거죠
    경찰서 초과 담당이 큰일날 소리하네요
  • 작성자김삼보45자 | 작성시간 26.06.19 담당자가 븅신이네요
    현활로 의견수렴해보세요
    출퇴 편도 1시간30분이라 야간마치고 체력, 사격 오픈런하는데 안받은 적 없습니다
  • 작성자자승자강유지의성 | 작성시간 26.06.19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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