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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체력측정 시간외 안쳐주나요?

작성자팥지야 안뇽| 작성시간26.06.18| 조회수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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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평온하게 작성시간26.06.18 당연 지급해주죠. 공문 내려올 때 시간외수당 기재되어 있던걸요
  • 작성자 찍신강림 작성시간26.06.18 2시간 인정해줍니다 종목당30분
  • 답댓글 작성자 팥지야 안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8 경찰서 담당자가 공문에 기재된 휴무, 비번자 시간외수당 2시간 인정 이 문구를 보고 제한적으로 해석한거 같거든요. 그 문구를 근거로 야간근무자 체력검정 참석은 지급할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
  • 작성자 아이아 작성시간26.06.18 줍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팥지야 안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8 어디 글 정독하면 되죵?
  • 작성자 토르31 작성시간26.06.18 비번자라는 말에 당일 야간 근무자도 포함입니다.
    야간 근무시간 이전에는 비번으로 간주하는거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야간 근무시간 이전에는
    출근의무가 없잖아요 비번 시간입니다.
    체력이 오전에 하니까 야간근무자라도
    비번상태에서 받는거죠
    경찰서 초과 담당이 큰일날 소리하네요
  • 작성자 김삼보45자 작성시간26.06.19 담당자가 븅신이네요
    현활로 의견수렴해보세요
    출퇴 편도 1시간30분이라 야간마치고 체력, 사격 오픈런하는데 안받은 적 없습니다
  • 작성자 자승자강유지의성 작성시간26.06.19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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