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팥지야 안뇽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6.06.18
경찰서 담당자가 공문에 기재된 휴무, 비번자 시간외수당 2시간 인정 이 문구를 보고 제한적으로 해석한거 같거든요. 그 문구를 근거로 야간근무자 체력검정 참석은 지급할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
작성자토르31작성시간26.06.18
비번자라는 말에 당일 야간 근무자도 포함입니다. 야간 근무시간 이전에는 비번으로 간주하는거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야간 근무시간 이전에는 출근의무가 없잖아요 비번 시간입니다. 체력이 오전에 하니까 야간근무자라도 비번상태에서 받는거죠 경찰서 초과 담당이 큰일날 소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