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담당이었는데 초과근무 메뉴얼에 나와있습니다. 4종목 다하면 2시간 쳐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외에는 구체적으로 안나있었던 것으로 기억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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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팥지야 안뇽 작성시간 26.06.18 1년 승부 경찰서 담당자가 공문에 기재된 휴무, 비번자 시간외수당 2시간 인정 이 문구를 보고 제한적으로 해석한거 같거든요. 그 문구를 근거로 야간근무자 체력검정 참석은 지급할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 이게 아무래도 돈과 관련되다 보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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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1년 승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팥지야 안뇽 아...초과근무 수당이 취지가 본인 근무시간 아닌 시간에 근무(교육)하면 인정 되는 거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그럼 그날 다치면 공상도 안 되겠네요ㅜ
근무도 교육도 한게 아니니 -
답댓글 작성자팥지야 안뇽 작성시간 26.06.18 1년 승부 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외수당이라는게 정해진 시간 외 기관장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업무와 관련 있는 일을 하면 시간외근무에 포함되는건데, 공문상 저 한 줄을 근거로 지급 근거가 없다라고 하니..공무원보수규정 15조는 왜 있는건지 모르겠어요..ㅋㅋ 이게 제가 받는 2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전체 직원들 전체보수로 따지고, 지금까지 지급을 안해왔다면, 정말 큰 문제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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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년 승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하면서 한번도 안 가져본 의문이라...저도 한 5년전에 했던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갑자기 혼랍스럽네요ㅎㅎ 직원 클레임이 엄청날텐데... -
답댓글 작성자팥지야 안뇽 작성시간 26.06.18 전 경찰서에서는 인정을 해줬었는데 여기 서만 인정을 안해준다니까. 의문이 생겨서 묻는 것이고, 제가 또 확인까지 다 해봐서. 헷갈리시는게 아닐겁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