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팥지야 안뇽작성시간26.06.181년 승부 경찰서 담당자가 공문에 기재된 휴무, 비번자 시간외수당 2시간 인정 이 문구를 보고 제한적으로 해석한거 같거든요. 그 문구를 근거로 야간근무자 체력검정 참석은 지급할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 이게 아무래도 돈과 관련되다 보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답댓글작성자팥지야 안뇽작성시간26.06.181년 승부 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외수당이라는게 정해진 시간 외 기관장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업무와 관련 있는 일을 하면 시간외근무에 포함되는건데, 공문상 저 한 줄을 근거로 지급 근거가 없다라고 하니..공무원보수규정 15조는 왜 있는건지 모르겠어요..ㅋㅋ 이게 제가 받는 2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전체 직원들 전체보수로 따지고, 지금까지 지급을 안해왔다면, 정말 큰 문제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