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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미국 시민권자 한국 재산 관련 질문의 건.

작성자오로지하나|작성시간07.08.08|조회수58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방금 가입 하였으면서 질문글 올립니다...

미국 및 한국 관련하여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분들께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제 주변 분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이분께서 한국에 보유중인 부동산 이 있고 이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하고 질문을 해왔는데 저또한 별루 아는바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대신하여 본 까페분들에게 여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에 말씀 드린분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신지는 4년 정도 되었고요..한국 국적 포기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보유중인 부동산(아파트)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한국에서 살때 구입 하였으며 미국으로 나가면서 제게 관리를 의뢰 하고 나갔습니다.

이럴경우 국내 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 획득하면서 국적 포기 신고(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를 하고 부동산 계속보유신고를 해당 관청에 해야고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 몇가지 올립니다...

 

질문.

1.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2. 지금 국적 포기 신고를 하고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를 하게될경우는 4년정도 지난것에 대해서 어떻한 제제 조치(벌금 등..)는 없는지요...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들 있다면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mail로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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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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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한글이깨짐 | 작성시간 07.08.09 저두 무쟈게 궁금하네여?? 첨듣는소리라..IMF전 얘기인가요? 저희아빠도 2~3년전 시민권취득후 한국에아파트포함부동산 몇개있는데 내던세금계속 잘내고있는게 다 인데여~ 국적포기신고 안해도 한국주민등록등본에 "국외거주"(영주권)라는 글짜가없어진것같구여~^^
  • 작성자오로지하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8.10 답변 감사드립니다... 윗글에 올린 부동산도 세금 한번 걸르지 않고 잘 납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시민권 획득 후에는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외국인으로 분류되고 부동산도 계속 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속 보유 신고를 할려니 준비할 서류도 많고 번거로워서요... 제일 좋은건 있는그대로 계속 유지해도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여기 질문 올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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