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저는 학생이었고
재산은 있지도 않네요.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시는건데 미국 들어가서 차도 구입해야하고 집도 알아보고 해야하는데
매달 송금할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보낼때 마다 송금 수수료도 있고 해서 한번에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유학생이 아닌 영주권자인데 돈 가져가는거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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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월드스타 작성시간 08.11.22 제가 작년에 부동산매각한 자금(자금출처 확인서 필요함)과 더불어 10만달러는 해외이주 확인서로 자금출처 확인없이 TC로 가져 왔습니다. 서류는 이주공사에서 준비해 줍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1년 사이에 법이 바뀌었나요? 그리고 정식으로 이민비자 받아서 영주권 받는 사람은 은행, IRS, FBI 같은데서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TC는 입국하여 은행에 어카운트 열고 바로 디파짓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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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mountain 작성시간 08.11.22 맞습니다. 영주권자는 1년에 10만 달러 이하는 자금 출처 필요없이 '해외 이주 확인서'에 의한 '이주비'명목으로도 가져 올수 있습니다.(그 돈을 한국內 본인 계좌에서 '인출' 혹은 '송금'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심지어 시민권자도 일년에 10만불 까지는 '국내재산 반출원리금'명목(최소한 예금 혹은 부동산 매각 등의 자금 출처 확인서를 준비 하는것이 좋음)으로 가져 갈수 있습니다..... 만일 '시민권, 영주권자'도 마약 판 돈을 가져가는 경우는 IRS, FBI에서 당연히 의심 하겠죠.. 그런 경우만 아니면 미국 정부에서는 "아이구! 어서 오십시요!" 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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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원시인 작성시간 08.11.22 예전엔 영주권취득 후 매년 부부 각 각 10만불씩 송금 할 수 있었지만 영주권자 외환송금법이 바뀌어 영주권취득후엔 한번에 한해 부부 각각 10만불씩 그러니 이십만불은 합법적으로 가져갑니다 이주신고 환전용증서까지 삼십만불이죠 나머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송금하시려면 세무서에서 발행한 자금출처증빙서류 발급받아야합니다 출국하실 때 일인당 만불씩 들고가는 정도이고 주택매매대금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해외 송금 법이 바뀌면 또 달라 지겠죠 그리고 유학생 송금법도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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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mountain 작성시간 08.11.22 제가 알기론 '해외 이주확인서'에 의한 1년에 10만불 까지는 '영주권 취득후 3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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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월드스타 작성시간 08.11.22 곽도리님은 아직 미국에 계좌가 없을테니, 한국의 은행에서 해외이주 확인서로 10만불 TC로 환전해서 인천공항에서 신고하고 미국공항에서 한번 더 신고하면 만사 OK입니다. 액수가 좀 되기 때문에 다른 룸으로 가는데 전혀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