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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원시인 작성시간08.11.20 이미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송금법에 따라서 10만불 신고만하고 가져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학생이라서 돈을 벌지 않았을것 같은데 이때는 반드시 증여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행자도 만불은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오만불까지도 신고 하면 가져 갈 수 있어요 이건 수입이 있는 어른의 경우 이고 실 예를 들면 30초반 회사를 2년정도 다녔는데도 이주신고 후 십만불 가져 가려니 자금출처 증빙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질문자의 경우 외환 전문 은행에 질문하시면 정확한 설명 들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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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mountain 작성시간08.11.21 한국의 각 대형 은행들은 '환전,송금' 전문부서가(단순 창구가 아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 합니다.. 그 누구라도 은행의 일반적 송금 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면 그것은 명백한 사기 입니다.. 절대 그런곳은 이용하지 마세요.. 영주권 받은지 3년 안에는 '해외 이주 확인서'로 1년에 10만불씩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그럴땐 송금전 몇개월 이라도 한국내 자신의 통장에 미리 입금 시켜 놓는게 좋습니다.. 한국내 은행의 '홍길동'의 구좌에서 동일인인 미국내 은행의 '홍길동'의 구좌로 송금이 되는 경우를 미국내 IRS, FBI등이 가장 먼저 신뢰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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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mountain 작성시간08.11.22 맞습니다. 영주권자는 1년에 10만 달러 이하는 자금 출처 필요없이 '해외 이주 확인서'에 의한 '이주비'명목으로도 가져 올수 있습니다.(그 돈을 한국內 본인 계좌에서 '인출' 혹은 '송금'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심지어 시민권자도 일년에 10만불 까지는 '국내재산 반출원리금'명목(최소한 예금 혹은 부동산 매각 등의 자금 출처 확인서를 준비 하는것이 좋음)으로 가져 갈수 있습니다..... 만일 '시민권, 영주권자'도 마약 판 돈을 가져가는 경우는 IRS, FBI에서 당연히 의심 하겠죠.. 그런 경우만 아니면 미국 정부에서는 "아이구! 어서 오십시요!" 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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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원시인 작성시간08.11.22 예전엔 영주권취득 후 매년 부부 각 각 10만불씩 송금 할 수 있었지만 영주권자 외환송금법이 바뀌어 영주권취득후엔 한번에 한해 부부 각각 10만불씩 그러니 이십만불은 합법적으로 가져갑니다 이주신고 환전용증서까지 삼십만불이죠 나머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송금하시려면 세무서에서 발행한 자금출처증빙서류 발급받아야합니다 출국하실 때 일인당 만불씩 들고가는 정도이고 주택매매대금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해외 송금 법이 바뀌면 또 달라 지겠죠 그리고 유학생 송금법도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