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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이주 정보

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소심남|작성시간16.01.14|조회수400 목록 댓글 3

이제 3월달 되면 가족초청으로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보조사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미국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많아 문의 드립니다.


1. 일상적 세금 관련

  - 한국으로 치면 자동차세, 재산세(토지, 건물) 등은 미국에서 어떻게 부가되는가요?

  - 부동산 외 유동자산(은행 잔고) 등으로도 세금이 부가 되는가요??

  - 그외 다르게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게 있을까요?? (매달내는 근로소득외 별도로)

     한국으로 치자면, 주민세 등이 있겠네요. 

  

2. 오바마케어, 헬스케어 관련

  - 이민가게 되면 당분간은 수입이 최저임금에 가까울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일, 은행계좌의 잔고가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가입이 안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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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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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Eagle123 | 작성시간 16.01.14 1)일상적 세금.
    자동차는 통상 2년에 한번....일년에 한번내는 주도 있구요.
    재산세도 보통 1년에 한번입니다.
    유동자산은 이자가 $10($20이던가?..ㅎ헛갈리네요)/year
    발생했을 때 반드시 포함해서 하는데..은행에서 연초에
    알려줍니다.
    그 외는 피고용인인 경우 공제하고 받으니 걱정하실 일
    없을거구요.

    2)오바마케어,헬스케어.
    은행잔고와 상관 없습니다.

    한가지 팁:미국 어디던지 $10,000 이상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상대방은 자동으로 IRS에 보고해야 하는게 법이니 참고하세요.
    예)은행에 현금으로 한번에 만불을 입금,인출해도..차를 사는데도
    현금으로 만불내면 자동으로(어떤 미친ㄴ들은 $5,000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소심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1.14 아.. 감사드립니다.

    그럼 애초에 이민갈때 돈 많이 들고가도 오바마 케어 등에 가입하는 문제 없겠네요..

    전 우리나라 의료보험처럼 자동차 몇점, 주택 몇점 이렇게 점수 매겨서 금액 책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돈을 적게 들고 갈려고 했었거든요..
  • 작성자Eagle123 | 작성시간 16.01.14 우리식으로 말하는 연말정산(소득신고)마감일이 매년 4월15일..10월 15일까지
    연기도 가능하지만 그 기간내 발생하는 이자도 부과하니 가급적 연기하지
    마시고 기간내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신고를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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