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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방장 칼럼

미국시민권자가 거소증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고 있을 경우 한국에 위치한 이민국에 배우자초청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

작성자미사모도우미|작성시간14.03.31|조회수510 목록 댓글 0

미국 시민권자인 저의 아내와 함께 대사관에서 I-130 신청하려 합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자신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1. 알아보니 미국시민권자인 제 아내가 한국입국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데...외국인 거소증만 있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의 여권을 살펴보니 입국 스탬프에 F4-R이라고 찍혀 있긴 하던데...이걸로 갈음 되나요? 참고로 아내는 저의 직장때문에 한국에 체류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답변>>

배우자분께서 거소증을 가지고 있으신걸 보니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 이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2년 넘게 체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I-130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미 F-4비자를 가지고 계시니 별도로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i-130가 승인되고 난 후, 인터뷰 준비 서류중 제정보증에 관해...제 아내는 주부로써 한국과 미국에서 지난 몇년 동안 소득이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으시다면 피초청자인 귀하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하시거나,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조인트 스폰서로 세워 재정보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더라도 귀하의 스폰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form I-864를 작성하셔야 하고 지난 3년간의 tax return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하시려면 Poverty guideline 해당 금액의 3배 이상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입증하셔야 하고 통장잔고, 주식보유명세서, 보험증권 등으로 입증이 가능 합니다. Poverty guideline은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는 작년에 i-407 접수와 함께 가지고 있던 영주권을 반납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영주권을 다시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답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I-130 작성 시 과거 영주권 소지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하고, 인터뷰 시 영사가 영주권을 왜 포기했었는지 물어볼 수는 있으나 이민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4. 다시 미국으로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i-765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를 접수 할 경우 보통 2~4개월 정도면 이민비자가 발급 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며 정식 영주권 카드는 1달~2달 안에 우편배송 되기 때문에 미국 입국 후 바로 일을 하셔도 됩니다.

I-765는 신청 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한국에서 초청이민을 진행 하기 때문에 이민비자 발급 전까지는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I-765를 신청하여 이민비자 취득 전 승인을 먼저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5. 끝으로, 저의 경우는 영주권 수령 또는 work permit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위에 답변드린대로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I-130을 접수하면 2~4개월 이내에 이민비자가 발급되고, work permit은 보통 신청 후 2달 정도 후에 승인이 되지만 어차피 이민비자 발급 전에는 미국에 입국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친절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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