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가 거소증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고 있을 경우 한국에 위치한 이민국에 배우자초청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 작성자미사모도우미| 작성시간14.03.31| 조회수39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