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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거소증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고 있을 경우 한국에 위치한 이민국에 배우자초청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

작성자미사모도우미| 작성시간14.03.31| 조회수39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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