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으며, 여권내에 관광비자처럼 별도의 비자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여행이 자유롭습니다. 관광으로 입국하여 E2로 신분변경 하는것보다 투자자금 기타 여러가지로 까다롭습니다.
E2 신분변경 은 관광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미국내 이민국에서 E2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자는 입국시에 필요한 것이며, 미국내에서의 신분 및 합법적인 체류기한은 이민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광비자가 10년이어도 입국시에 I-94에 3개월을 주면 3개월이내에 출국해야 하는것이지요.
신분변경을 완료하면 이민국에서는 승인통지서와 함께 변경된 I-94를 보내옵니다.
이 I-94에 변경된 신분 E2와 변경된 체류기한 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I-94 form을 여권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나갈수는 있지만, 들어올때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여행이 곤란합니다.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재입국할 수는 있지만, E2 사업을 하면 입국목적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글에서 E2신분변경 을 E2비자로 표현하는것을 볼 수 있읍니다.
한국에서 발급받는 E2비자와는 달리 미국에 입국한 후에 E2로 신분변경이 훨씬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분변경을 택합니다.
한국에서 미국행을 고려하는 많은 이민 초심자분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위해서 신분변경은 E2 신분변경 이라고 표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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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봉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4.13 말씀하신 서류는 절대 지참하지 마시고 우송하세요. 입국심사시 일반적으로 짐검사는 하지 않지만, 심사중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때에는 짐검사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귀국조치 됩니다. 6개월 왕복비행기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국심사시 얼마동안 있을것이냐는 물음에 6개월동안이라고 답할 것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비자시행전인 2년전에 제 동생가족들은 한국에서 미국서부여행 일주일 관광상품팀에 합류하여 여행사 뱃지와 여행자 차림으로 입국하여 무난히 6개월 받았습니다. 돌아가는 비행편 또한 여행일정과 동일하였지요. 이런기회에 미국여행도 한번해보시는것은 어떨지요. 비용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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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꼭대기 작성시간 09.04.14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이 또 있었네요 ..... 여쭤야 될부분이 아주 많을것 같아요 그때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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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봉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4.19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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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iver 작성시간 09.04.19 질문은 있는데요.. 그러면 E-2신분변경을 미국에서 하게 되면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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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봉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4.19 신분변경은 1회성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밖으로 나가면 다시 입국할 때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E2를 계속하시려면 E2비자를 받아야하며, 관광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는 있겠지만 신분변경 사실때문에 쉽게 관광비자를 주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관광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E2 사업을 계속하면 입국목적 위반으로 신분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갈수 있지만, 들어올때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입국시에 관광으로 입국할 수 밖에 없으니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