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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봉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4.13 말씀하신 서류는 절대 지참하지 마시고 우송하세요. 입국심사시 일반적으로 짐검사는 하지 않지만, 심사중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때에는 짐검사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귀국조치 됩니다. 6개월 왕복비행기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국심사시 얼마동안 있을것이냐는 물음에 6개월동안이라고 답할 것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비자시행전인 2년전에 제 동생가족들은 한국에서 미국서부여행 일주일 관광상품팀에 합류하여 여행사 뱃지와 여행자 차림으로 입국하여 무난히 6개월 받았습니다. 돌아가는 비행편 또한 여행일정과 동일하였지요. 이런기회에 미국여행도 한번해보시는것은 어떨지요. 비용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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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봉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4.19 신분변경은 1회성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밖으로 나가면 다시 입국할 때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E2를 계속하시려면 E2비자를 받아야하며, 관광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는 있겠지만 신분변경 사실때문에 쉽게 관광비자를 주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관광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E2 사업을 계속하면 입국목적 위반으로 신분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갈수 있지만, 들어올때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입국시에 관광으로 입국할 수 밖에 없으니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