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영주권을 받고 한국 직장관계로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받아 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두번에 걸친 재입국허가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구요.
작년 10월에 미국 다녀왔었는데 1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달(9월)에 미국 다녀왔습니다.
미국 입국하는데 입국심사관이 "왜 6개월을 넘겨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느냐"라고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저는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허용 최대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는데
그 심사관은 "6개월을 넘기려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입국심사를 통과하긴 하였는데 관련하여 경험이 있거나 잘 알고 계신 분의 자문을 구합니다.
1. 영주권 받을 때 안내문에 해외(미국외) 체류허용 최대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딸도 9개월만에 입국했더니 공항에서 심사관이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미국 다녀오는 것은 편도 13시간 비행기에 소요비용, 왕복시차 등 어려움이 많아 정 그렇다면 6개월 되기 이전에
가까운 괌에 잠깐 관광차 다녀오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고견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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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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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리셀 작성시간 18.09.26 미국 이민국에서는 통상 영주권 소지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약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할 경우 미국 공항의 입국심사에서 경고를 받거나 영주권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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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막고파 작성시간 19.01.11 괌에 갔다오셔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거주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 안하시면 영주권 뺏길 위험이 높습니다. 시카고 거주하시나 보네요. 제 가족도 같은 도시 거주하는데 ㅠ.ㅠ 좀 위험한 곳에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