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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해외(미국외)체류기간

작성자시카고리| 작성시간18.09.23| 조회수41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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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차리셀 작성시간18.09.26 미국 이민국에서는 통상 영주권 소지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약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할 경우 미국 공항의 입국심사에서 경고를 받거나 영주권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 작성자 막고파 작성시간19.01.11 괌에 갔다오셔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거주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 안하시면 영주권 뺏길 위험이 높습니다. 시카고 거주하시나 보네요. 제 가족도 같은 도시 거주하는데 ㅠ.ㅠ 좀 위험한 곳에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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