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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질문방

사례연습 29-3

작성자안녕하세요|작성시간26.06.11|조회수37 목록 댓글 1

본 설문에서 A국의 국가원수가 자국내의 민간인에 행한 범죄인 경우에 12조2항은 검토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행위지국, 행위자 국적국 모두 ICC규정 당사국이 아닌 A국인데, 그렇다면 헌장 7장에 의해 안보리가 회부하는 사건인지 등 범죄인 인도와 국가원수 면제를 다루기 전에 관할권이 있는지 먼저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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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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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종훈 | 작성시간 26.06.12 범죄인의 국적국이자 범죄행위지국인 A국이 ICC 당사국이 아니니, ICC 관할권이 없죠.
    그건 문제에서도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쓰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ICC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쓰라는 것이 문제이니, 안보리 7장상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쓰시면서 일단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쓰셔도 무방한데, 관할권이 없는데도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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