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작성자엿나잘생긴넘|작성시간09.06.19|조회수293 목록 댓글 4

 

질문이 모두 4가지 입니다...   위탁아동과 입양자의 경우 추가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p496 마지막 줄....을 보면

 

(한마디)

최근 개정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가 출제된다면... 

 "20세 이하" 란과.. "6세이하 자녀"란에  각각 1명을 입력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해주라는 말인데요..

-----------------------------------------------------------------------

 

 

<위탁아동>의 경우.. 해당소득이 없고 18세 미만의 자로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입양자>의 경우.. 해당소득이 없고 만20세미만의 자 ...

에 해당될 시   기본공제 1인당 연150만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아동>의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자녀양육비 공제(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이 6세이하인경우, 그리고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인당 연100만원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 당해 년도 위탁아동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기본공제 1인당 연1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시)

 

+ 자녀양육비 공제 1인당 연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시)

 

으로 계산하고....

 

 

1. 상용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이상인경우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공제는 그 입법 취지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므로.. 위탁 아동의 경우 그 고려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제 생각이 맞나요???

 

2. 또한 위탁아동을 6개월을 초과하여 앞으로도 계속 위탁아동을 양육한다고 가정한다면....매년 기본공제 150만원과....자녀양육비공제 연100만원(17세에 달할때 까지...위탁아동 연령요건이 18세미만의 자)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요?

 


 

 

 

 

다음은.. 

입양자의 경우....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자녀양육비 공제와  출산 및 입양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만20세 이하인 자를 입양신고를 하였다면...

 

      기본공제 150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시)

  +  자녀 양육비공제 100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시.)

  +  출산 및 입양공제 200 (입양한 해당년도에만)

  으로....계산하고..

 

 

1. 자녀양육비 공제는... 입양자(기본공제요건충족 시)의 경우

 만20세에 달할 때까지 매 년 해주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상용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이상인경우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공제는 그 입법 취지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므로.. 입양자의 경우 그 고려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제 생각이 맞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강정목 | 작성시간 09.06.19 질문이 영 복잡해서 읽기가..위탁아동은 다자녀 반영안됨(자녀를 말하지 아동은 아닙니다)/연마다 공제가능 하겠죠 당연히 연마다 그 위탁아동에 대해서 지출이 생긴다고 간주되니까../자녀양육비공제는 20세에 달할 때까지 해주지 않습니다..자녀양육비공제 대상자의 나이제한을 생각하세요/법적으로 자녀이면 됩니다..입양자도 출산장려와는 전혀 무관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음..
  • 작성자엿나잘생긴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6.19 그렇군요... 법조문을 제대로 못읽어서.. 착각했네요.. <자녀양육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에서.... 6세이하가.. 직계비속만 수식하는 것으로 잘못해석을 했네요... 답글 달아주신 분의 말씀처럼..입양자와 위탁아동도 모두 수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 작성자엿나잘생긴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6.19 그리고.. 입양자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실수였네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분은 입양을 하게 되는데.. 입양자가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므로... 제가 잘못생각한게 확실하네요....
  • 작성자사랑이내게로 | 작성시간 09.06.23 음.. 위탁아동에 대한 건 지금 처음 듣네요. 자녀양육비 공제는 6세이하의 자녀이고, 다자녀 추가공제는 2인인 경우 50만원,3인인 경우 150만원으로 2인 이상 한명 추가당 100만원입니다. 출산,입양은 200만원이구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