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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작성자엿나잘생긴넘| 작성시간09.06.19| 조회수17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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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강정목 작성시간09.06.19 질문이 영 복잡해서 읽기가..위탁아동은 다자녀 반영안됨(자녀를 말하지 아동은 아닙니다)/연마다 공제가능 하겠죠 당연히 연마다 그 위탁아동에 대해서 지출이 생긴다고 간주되니까../자녀양육비공제는 20세에 달할 때까지 해주지 않습니다..자녀양육비공제 대상자의 나이제한을 생각하세요/법적으로 자녀이면 됩니다..입양자도 출산장려와는 전혀 무관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음..
  • 작성자 엿나잘생긴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6.19 그렇군요... 법조문을 제대로 못읽어서.. 착각했네요.. <자녀양육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에서.... 6세이하가.. 직계비속만 수식하는 것으로 잘못해석을 했네요... 답글 달아주신 분의 말씀처럼..입양자와 위탁아동도 모두 수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 작성자 엿나잘생긴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6.19 그리고.. 입양자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실수였네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분은 입양을 하게 되는데.. 입양자가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므로... 제가 잘못생각한게 확실하네요....
  • 작성자 사랑이내게로 작성시간09.06.23 음.. 위탁아동에 대한 건 지금 처음 듣네요. 자녀양육비 공제는 6세이하의 자녀이고, 다자녀 추가공제는 2인인 경우 50만원,3인인 경우 150만원으로 2인 이상 한명 추가당 100만원입니다. 출산,입양은 200만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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