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건강보험료=복리후생, 국민연금=세금과공과?

작성자길들여진다는것은...+|작성시간09.11.10|조회수706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제를 2007년판으로 공부하고있어서요..

 

2007년도 교제 199쪽 43번 문제가요

 

5월3일 4월분 급여 지급시 예수한 104,400원을 서울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또한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285,00과 국민연금회사부담금 26,000원도 함께 납부하였다.

(복리후생비 및 세금과공과금계정 사용할 것)

 

답은

 

차)예수금 101400

차)복리후생비15000

차)복리후생비13500

차)세금과공과 14000

차)세금과공과12000

대)현금155,900

 

인데요

 

건강보험료가 복리후생비인건 알겠는데... 왜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이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순수한소녀 | 작성시간 09.11.10 회사부담금중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이구...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건강/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직원 복리의 위한계념으로 반을 부담해주는것입니다. 국민연금을 회사가 납부해주더라도 직원은 국민연금혜택과 아무상관없으며 순수 회사부담금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길들여진다는것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11.10 답변감사합니다...근데요...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요~~ 국민연금도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자나요~ 그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와 같은 개념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를 4대보험이라고 하자나요... 산재보험료도 왜 세금과공과로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ㅠ
  • 답댓글 작성자순수한소녀 | 작성시간 09.11.11 반반 부담하는건 똑같은데요...(=직원과 납부액이 같다)국민연금은 회사가 내야하는 납부액이 직원과 납무금액이 같을뿐이지만~(직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요.단지 회사의 비용일뿐) 건강/고용보험료는 원래 직원이 100%내야하는데 직원과 같은 납부액(50%)를 회사가 직원의 복리를 위해 대납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요~^^
  • 작성자jin20838 | 작성시간 09.11.10 딱히 원칙적으로 꼭 이렇게 처리해야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처리하는 거구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 자신의 회사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옳아요. 보편적으로 건강보험료/고용보험 같은경우에는 윗님 말씀대로 직원복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든,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든, 보험료로 처리하든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전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처리를 하거든요 -
  • 작성자행복만땅 | 작성시간 09.11.11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계정과목의 적요를 확인해보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